공유·경계
옆 땅 주인이 쌓은 제방 때문에 빗물이 안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낮은 땅 소유자가 제방을 쌓아 높은 땅에서 흘러오던 빗물을 막았다면 승수의무 위반이므로 방해 제거나 예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소 흐르지 않고 비가 올 때만 흐르는 빗물도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비 오는 날 빗물이 막히는 모습을 촬영해 두십시오.
비가 올 때 빗물이 제방에 막혀 고이는 모습을 날짜와 강수량이 함께 나오게 촬영하십시오. 침수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라도 예방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배수로라는 이유로 권리가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올 때만 흐르는 빗물도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포함됩니다. 제방을 쌓은 이웃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도 이 민사상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2년 하천 옆 공장 부지를 사서 침수를 막으려고 성토한 뒤 공장을 지었습니다. 2025년 옆 땅을 산 사람이 주택을 지으면서 두 땅의 경계, 곧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던 자리에 높이 1.5미터 제방을 쌓았습니다. 2026년 장마를 앞두고 M씨는 빗물이 빠지지 못해 공장이 침수될까 걱정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빗물만 흐르는 배수로를 막아도 승수의무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는데,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물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분출시킨 물이 아닌 빗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낮은 땅의 소유자가 성토하거나 제방을 쌓아 높은 곳에서 흘러오던 빗물을 막았다면 승수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낮은 땅 소유자의 이 의무를 승수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자기 집 침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제방을 쌓았더라도, 그 결과 위쪽 땅의 빗물이 빠지지 못하게 됐다면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방 철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나요?
법원은 형평에 맞는 방법을 찾습니다. 제방 철거가 필요한지, 침수가 얼마나 자주 예상되는지, 배수관 설치처럼 더 경제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방해 제거나 예방 방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할 때 배수관 매설이나 배수로 재설치 같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이 낮은 땅에서 막힌 때에는 높은 땅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장마가 다가온다면, 이 규정에 따라 먼저 공사를 하고 비용 분담을 따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내가 먼저 성토한 땅이어도 보호받나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는 낮은 땅 소유자의 성토나 제방으로 빗물 흐름이 막힌 경우를 다뤘고, 높은 땅 쪽이 스스로 성토해 지대를 높인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성토 전부터 빗물이 그 방향으로 흘렀는지, 성토 뒤 흐름이 달라졌는지를 지형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성토로 오히려 이웃 땅에 흘러가는 빗물이 늘었다면 이웃도 그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성토 설계도와 배수 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웃 제방 빗물 배수 방해 대응 순서
- 흐름 기록 - 비 오는 날 빗물이 모이는 위치와 제방에 막히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기상청 강수량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 지형 자료 확보 - 제방 설치 전후 지형도와 항공사진을 구합니다. 원래 물길이 어디였는지 보여 줍니다.
- 대안 제시 - 배수관 매설이나 배수로 재설치를 내용증명으로 제안합니다. 법원이 형평을 따질 때 유리합니다.
- 예방 청구 - 장마 전 협의가 안 되면 방해예방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침수 피해가 나기 전에 막는 절차입니다.
- 손해배상 - 침수가 발생했다면 피해 사진과 수리 견적을 모아 배상을 청구합니다. 영업 손실도 자료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천구역 안의 제방이거나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공사라면 하천관리청과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수·침수를 둘러싼 이웃 간 방해예방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니 막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웃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 빗물이 빠지던 길도 법이 보호하는 물길입니다. 그 길을 막으면 위쪽 땅이 침수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제방이 생긴 뒤 첫 비부터 기록을 남깁니다. 빗물이 고이는 위치, 수위, 강수량을 날짜별로 맞추면 방해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제방 설치 전 지형을 보여 주는 항공사진도 함께 구해 둡니다.
이 기록은 방해예방 청구에서 침수 위험을, 손해배상에서 피해 원인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철거 외에 배수관 같은 대안도 따지므로, 대안과 비용을 함께 제시하면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수·침수를 둘러싼 이웃 간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물길과 지형 변화를 자료로 먼저 확인한 뒤 대안 제시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단계별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방 설치 전후 사진과 항공사진·비 오는 날 촬영 자료·배수 공사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승수의무 위반 여부·예방 청구 방법·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21조 제1항
- 민법 제214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1488 판결
- 민법 제222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