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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이웃 지하수가 남는데 제 논에 물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내 논에 물을 댈 다른 방법이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없다면,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쓰고 남는 물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28조가 여수급여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이웃이 자기에게 필요한 물까지 내줄 의무는 없고 남는 물에 한정됩니다. 지금은 내 논 부근에 관정을 파는 데 드는 견적과 이웃 관정의 하루 양수량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정 업체 두세 곳에서 내 논 부근 관정 설치 견적을 받고, 이웃 관정이 논을 채우고도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날짜별로 촬영해 두십시오. 「과다한 비용」과 「남는 물」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내 돈으로 관정을 새로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이웃의 남는 물을 보상하고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모내기 철에 가뭄이 이어져 논에 물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논 주인은 지하수 관정을 파서 자기 논을 채우고도 물이 남아 도랑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A씨 논 부근은 암반층이 깊어 관정을 파려면 2,500만원이 든다는 견적을 받았고, A씨는 이웃에게 물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의 남는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남는 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논농사에 필요한 물은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에 해당합니다.

여수급여청구권 요건
과다한 비용·노력 없이는 물 확보 곤란
확인할 자료: 관정 설치 견적서, 다른 수원 유무
이웃에게 남는 물 존재
확인할 자료: 이웃 관정 물이 넘치는 사진
보상
확인할 자료: 전기료 분담 등 보상안

출처 - 민법 제228조

요건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물 확보 곤란 -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워야 합니다. 관정 설치비가 논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암반 때문에 공사가 어려운 사정이 해당합니다.
  • 여수의 존재 - 이웃이 자기 가정용·토지 이용에 쓰고도 남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물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보상 - 받는 물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전기료·관정 유지비 분담이나 물값 지급이 보상 방법이 됩니다.

보상은 얼마를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고, 이웃이 물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수에 드는 전기료, 관정 유지·보수 비용 가운데 내가 쓰는 비율만큼, 물을 끌어오는 호스나 배관 설치비가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를 나누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은 여수급여의 조건이어서, 보상을 제안하지 않고 물만 달라고 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요청할 때 구체적인 보상안을 함께 제시하십시오.

이웃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수급여를 명하는 판결이나, 모내기처럼 시기가 급하면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수급여청구권은 이웃에게 물 공급을 청구하는 권리여서 거부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모내기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므로, 임시로 물 공급을 명하는 가처분이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웃이 원래 내 논 쪽으로 흘러내리던 자연수를 막아 자기만 쓰는 경우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물 가운데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 막지 못합니다.

가뭄 여수급여 청구 대응 순서

  • 물 확보 비용 확인 - 관정 설치 견적과 다른 수원 이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과다한 비용 요건의 증거가 됩니다.
  • 여수 존재 기록 - 이웃 관정의 물이 넘쳐 흘러가는 모습을 날짜별로 촬영합니다. 남는 물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 보상안 마련 - 전기료 분담이나 물값을 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요청의 구체성을 높입니다.
  • 서면 요청 - 필요한 수량·기간·보상안을 적어 이웃에게 요청합니다. 요청일과 거부 여부가 기록됩니다.
  • 가처분 검토 - 모내기 시기가 임박했는데 거부하면 물 공급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후 본안으로 확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웃 관정이 지하수법상 허가·신고 용량을 넘거나 농어촌공사 관리 용수와 연결되어 있으면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의 가처분과 이행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이 판 관정은 이웃 것이니 물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물을 얻기 지나치게 어려운 땅 주인에게 이웃의 남는 물을 보상하고 받을 권리를 줍니다. 핵심 조건은 「남는 물」과 「보상」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정 설치 견적서 여러 장, 이웃 관정 물이 도랑으로 넘쳐 흐르는 사진과 날짜, 이웃에게 보상안을 적어 보낸 요청서 발송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나중에 요청 사실조차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심리에서는 이 기록이 모내기 시기의 급박성과 여수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에서는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을 받지 못해 생긴 수확 감소는 거부가 부당했다고 인정될 때 손해배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농지 용수와 이웃 토지 간 물 이용을 둘러싼 상린관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물 확보 비용과 여수 존재를 먼저 증명한 뒤 보상안과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관정 설치 견적서·이웃 관정 여수 사진·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이웃에게 보낸 요청서를 준비해 주시면, 여수급여 요건 충족 여부·적정 보상액·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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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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