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인상에 안 따르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도 갱신거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올린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고 명도하겠다는 통지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담은 갱신거절 통지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2다23482 판결은 이런 통지가 있으면 인상이 부당했더라도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지 도달일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집주인의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인상 통지를 받았다면 임차인도 같은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상 요구가 부당하다고 해서 인상된 돈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10월 보증금 3억원, 월세 50만원에 아파트를 2년간 빌렸습니다. 2025년 6월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10% 올리고 새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고 집을 비워 달라고 문자로 통지했습니다. J씨는 인상이 부당하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는데, 이 통지로 계약이 만료일에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도 갱신거절인가요?
네. 올린 보증금과 차임을 내고 새 계약을 맺지 않으면 기존 계약을 끝내고 명도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는,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은 이런 통지가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통지의 문언, 통지하게 된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을 종합했습니다. 해지와 명도를 언급한 것은 갱신하지 않겠다는 전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부당한 인상 요구라면 갱신거절이 무효가 되나요?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은 인상 요구가 적정했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차임 등 증액 제한 규정은 계약 존속 중 한쪽이 증액을 청구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합의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상분의 적정 여부가 갱신거절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올린 보증금과 차임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기간 중 증액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이 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인상에 불응했다고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도 없고, 이미 낸 인상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무엇으로 맞설 수 있나요?
현행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차임 연체,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쓸 수 있고 갱신되는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만료 6개월 전
갱신거절·갱신요구 가능 시작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갱신요구 마감
만료일
거절 유효 시 종료, 갱신요구 시 2년 연장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고, 보증금과 차임은 증액 제한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인상을 조건으로 갱신을 거절해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범위를 넘는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원안 사례는 이 제도가 생기기 전(2020. 7. 31. 시행)의 일입니다.
보증금 인상 요구와 갱신거절 대응 순서
- 통지 도달일 확인 - 인상·갱신거절 통지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도달했는지 봅니다. 기간 밖이면 갱신거절 효력이 없습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 같은 기간 안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도달일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 인상분 거절 - 계약기간 중 일방적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남깁니다. 기존 차임은 계속 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집주인이 실거주 등 갱신거절 사유를 내세우면 그 근거를 요구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갱신이 유지됩니다.
- 인상분 반환 청구 - 이미 낸 부당 인상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갱신요구권을 한 번 썼거나 공공임대주택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인상 요구가 부당하면 집주인의 갱신거절도 함께 무효라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판례는 둘을 나눠 봅니다. 인상 요구가 부당해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드러났다면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납니다. 지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인상 통지가 도달한 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날, 계약 만료일이 서로 맞물려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달일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고, 인상분을 냈다면 입금 내역을 따로 모아 둡니다.
이 기록은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 때 갱신요구권 행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인상분 반환 소송에서는 부당이득의 금액과 기간을 정합니다. 갱신요구 도달일이 기간을 벗어나면 권리가 사라지므로 통지일 관리가 소송 결과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갱신·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상 통지와 갱신요구의 도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갱신 유지와 인상분 반환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집주인의 인상 통지서·주고받은 문자·인상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갱신거절 통지의 효력·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인상분 반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