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됐는데 밀린 월세를 빼달라고 청구이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됐어도 판결 전부터 밀린 월세와 전기요금은 청구이의의 소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생기므로, 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이 없다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보증금 전액으로 강제경매가 들어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십시오.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됐다고 밀린 월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이 없다는 데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C씨는 2022년 상가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 DD씨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 CC씨는 2025년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해 자백간주로 5,000만원 전액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DD씨의 월세 4개월분 600만원과 전기요금 80만원이 밀려 있었고, DD씨는 2026년 판결금 전액으로 CC씨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이 확정되면 밀린 월세는 못 빼나요?
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의 존부 판단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만 생기므로, 보증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어도 연체차임이 없다는 판단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판결 보증금 | 5,000만원 |
|---|---|
| 연체 월세 4개월 | 600만원 |
| 전기요금 | 80만원 |
| 공제 후 잔액 | 4,3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은 보증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면 수수된 보증금 액수 자체는 다툴 수 없지만, 임대인은 아직 공제하지 않은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체차임을 별소로 청구하거나 임차인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로 공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확정판결로 집행이 들어온 경우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내 판결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따른 청구이의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여야 하지만, 위 판결은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생긴 연체차임이라도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청구이의의 소
제1심 판결법원에 공제 초과 부분 집행 불허 청구
- 2
집행정지 신청
담보 제공 후 경매 정지
- 3
잔액 공탁
공제 후 잔액 공탁으로 지연손해금 차단
- 4
판결 후 정리
공제 인정 범위에서 집행 종료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판결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자백간주로 진 판결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앞선 판결이 연체차임에 대해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상대방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판결은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은 판결이므로, 뒤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연체차임 존부를 새로 따지는 데 제약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가게를 계속 점유했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다른 판단입니다. 종료 후 기간을 공제하려면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판결 연체차임 공제 대응 순서
- 연체 내역 정리 - 계약서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밀린 월세 개월 수와 금액, 관리비·전기요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공제액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공제 후 잔액을 넘는 부분의 집행 불허를 구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신청 - 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경매 진행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 잔액 변제공탁 검토 - 공제 후 잔액은 공탁하거나 지급해 지연손해금을 줄입니다. 공탁서는 청구이의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종료 후 점유 기간 확인 -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영업했는지 사진·매출 자료로 확인합니다. 부당이득 공제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소송에서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했다가 배척된 경우나 보증금 액수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기판력에 걸릴 수 있어 판결 이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명도 소송과 청구이의·집행정지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 반환 판결에서 자백간주로 진 임대인들은 「판결이 확정됐으니 밀린 월세는 날아갔다」고 여기고 판결금 전액을 내주곤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은 원래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돈만 돌려주는 것이어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공제 주장은 살아 있습니다.
이 다툼은 공제할 채권을 날짜별로 보여 주는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월세가 들어오지 않은 달, 관리비와 전기요금 고지서, 계약 종료일과 실제 인도일, 종료 후 임차인이 영업했는지를 보여 주는 사진이 각각 공제 항목의 증거가 됩니다. 문자로 연체를 독촉한 기록도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경매가 중단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공제 후 잔액을 먼저 공탁해 두면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면서 정당한 범위에서만 집행을 막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강제집행정지와 연체차임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공제할 채권을 날짜별로 확정한 뒤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잔액 공탁을 한 번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금 반환 판결문·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내역과 관리비·전기요금 고지서·강제경매개시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할 수 있는 연체차임의 범위·청구이의 요건·집행정지 담보 규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