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아 가게 문을 닫고 버티는 동안에도 월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상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아 점포를 비우지 않고 버티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월세 상당액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동시이행 항변으로 점유만 하고 본래 목적대로 쓰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계약 만료일 이후 영업을 멈춘 날짜와 이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영업을 멈춘 날과 점포를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영업 중단 여부가 월세 상당액 공제를 가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 만료일이고, 새 임차인이 나타난 날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5월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80만원, 기간 2년으로 빌려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2024년 5월 계약이 끝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영업을 접고 점포를 잠가 둔 채 반년을 기다렸고, 임대인은 그 기간 월세 1,080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불법점유인가요?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의 점포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점포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점포를 넘겨줄 준비를 해 두고 이를 알려야 임대인을 지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영업을 계속했다면 월세 상당액을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게를 열어 장사를 했다면 점포를 사용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월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내는 돈은 약정 월세가 아니라 그 기간의 시세에 따른 차임 상당액이고, 보통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 점유 방식 | 월세 상당액 | 근거 |
|---|---|---|
| 영업 계속 | 부담(보증금에서 공제) | 부당이득 |
| 점포 잠금·영업 중단 | 부담 없음 | 실질적 이득 없음 |
| 창고로 사용 | 다툼 있음 | 사용 여부 판단 |
- 영업 계속
- 월세 상당액: 부담(보증금에서 공제)
- 근거: 부당이득
- 점포 잠금·영업 중단
- 월세 상당액: 부담 없음
- 근거: 실질적 이득 없음
- 창고로 사용
- 월세 상당액: 다툼 있음
- 근거: 사용 여부 판단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민법 제741조
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고 점포를 잠가 두기만 하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짐 일부를 남겨 둔 정도로는 사용·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창고로 쓰거나 간판을 걸고 예약을 받았다면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밀린 월세와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빠지나요?
빠집니다. 보증금은 연체 월세와 점포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임대차에서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점포를 반환할 때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 대상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면 법원은 보통 점포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고도 점포를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 대응 순서
- 반환 요구 통지 - 계약 만료 전후로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 준비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영업 중단 기록 - 폐업신고일, 마지막 매출 내역, 전기·가스 사용량을 모아 둡니다.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점포 상태 기록 - 원상복구를 마친 상태를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깁니다. 공제 다툼을 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이사나 폐업으로 점포를 비워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뒤 점포 인도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이 끝난 뒤 짐을 두고 창고처럼 쓰거나 일부 영업을 이어 간 사정이 있으면 사용 방식과 기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반환 요구 통지
내용증명으로 인도 준비와 반환 요구
- 2
영업 중단 기록
폐업신고·매출·공과금 자료 확보
- 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권리 유지
- 4
반환 소송
인도와 동시이행 판결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계속 장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임대인들은 점포를 안 비웠으니 월세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기준은 둘 다 아닙니다. 점포에 머무는 것은 적법하지만, 장사를 계속하면 그 기간 차임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 이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폐업신고일, 마지막 카드 매출일, 전기 사용량, 반환 요구 내용증명 도달일이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영업을 멈췄다는 주장은 이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공제 금액을 줄이는 증거가 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정합니다. 판결이 점포 인도와 동시 이행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도 인도 준비를 마쳤다는 자료가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만료 후 점유 기간의 사용·수익 여부와 보증금 공제 항목을 날짜별로 정리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폐업사실증명, 영업 중단 이후 매출·공과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계약 만료 후 점유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보증금 공제 범위·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 민법 제53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 76993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