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상가를 6개월만 빌리기로 했는데 기간이 끝나면 바로 비워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가를 6개월로 계약했어도 법은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6개월이 지나도 바로 비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이 1년 미만 상가 임대차를 1년으로 보고, 임차인만 6개월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건물주가 6개월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 계약을 1년으로 보아 계속 영업하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십시오. 1년으로 볼지, 약정대로 6개월에 끝낼지는 임차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다시 1년짜리 계약서를 써 달라고 건물주를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4월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를 보증금 2억원, 월세 300만원, 기간 6개월로 빌려 디저트 매장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 큰돈을 들였는데, 10월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을 구했다며 기간이 끝나면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G씨는 6개월 계약이니 바로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6개월로 계약한 상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6개월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처음 계약일부터 1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계약 시작
6개월로 약정
6개월 경과
임차인은 종료 또는 계속 선택
1년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요구 가능
1년 경과
법이 보는 임대차기간 끝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상가에 적용됩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5억원으로 서울특별시 기준 9억원 이하입니다.
임차인이 6개월에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한 6개월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1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규정이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끝날 때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장하는 사람 | 1년 | 6개월 |
|---|---|---|
| 임차인 | 주장 가능 | 주장 가능 |
| 건물주 | 따라야 함 | 주장 불가 |
- 임차인
- 1년: 주장 가능
- 6개월: 주장 가능
- 건물주
- 1년: 따라야 함
- 6개월: 주장 불가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반대로 건물주는 6개월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1년으로 볼지 6개월로 볼지는 임차인만 고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따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부터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같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 계약이었더라도 건물주의 통지 없이 1년이 지나면 계약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게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점유하는 동안의 월세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을 그만두고 짐만 두는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가게를 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6개월 상가 계약 대응 순서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지역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1년 보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 선택 - 계속 영업할지, 6개월에 끝낼지 정합니다.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의사 통지 -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면 1년으로 보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도달일이 증거가 됩니다.
- 갱신 요구 - 1년 뒤에도 영업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합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보증금 반환 -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사장 매대처럼 건물 일부를 짧게 쓰는 계약이거나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공간이라면 계약서와 사용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계약서에 적은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1년 미만 상가 계약은 1년으로 보고, 그 선택권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6개월 계약서는 건물주를 묶을 뿐 임차인을 묶지 않습니다.
이 다툼은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한 시점과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한 시점으로 정리됩니다. 퇴거 요구 문자, 임차인의 답장, 월세 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영수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6개월 만료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내면, 법원은 환산보증금이 기준 이하인지와 임차인이 1년을 주장했는지를 봅니다. 사업자등록과 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환산보증금과 계약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1년 보장과 갱신요구권을 함께 따져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1년 보장 적용 여부와 퇴거 요구에 대한 대응, 갱신요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