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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상가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이제라도 전세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전세계약이 존속기간 만료로 끝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청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설정등기 청구권이 계약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고, 이제는 전세금 반환 청구와 가압류, 요건이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만료일과 사업자등록·확정일자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게를 비우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와 계약서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십시오. 가게를 먼저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물주 말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는 새 세입자와 상관없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9월 A씨는 서울의 한 상가를 전세금 2억원, 기간 2년으로 빌려 음식점을 열었고 계약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적었습니다. 건물주 B씨가 등기를 계속 미루는 사이 2025년 9월 기간이 끝났고, A씨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영업을 계속하며 지금이라도 전세권 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청구권은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갱신 없이 존속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되면 그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기간 만료 전이었다면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 판결로 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쓰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전세금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여서, 계약 중에 등기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등기 없는 상가 전세도 법의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다만 이 법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기준(2026. 9. 30.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보증금 기준: 6억9천만원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보증금 기준: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차임이 따로 있으면 월 차임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거나 유지하므로, 그 뒤 가게를 옮겨도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전세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어 이 규정을 쓸 수 없다면, 건물주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뒤 확정판결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전세금 반환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확인 - 전세금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지역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대항요건 유지 - 사업자등록과 점포 점유를 유지하고 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먼저 나가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가압류 - 적용 대상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아니면 건물주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반환 소송과 경매 -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아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갱신 약정이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이 아직 존속하는지부터 계약서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기간 만료 뒤 전세금 회수 흐름
  1. 1

    적용 여부 확인

    지역별 기준과 비교

  2. 2

    대항요건 유지

    사업자등록·점유

  3. 3

    내용증명

    반환 요구

  4. 4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

    순위 확보

  5. 5

    반환 소송·경매

    판결로 배당

실무상 착안점

전세권 등기를 약속받고도 미뤄진 채 기간이 끝난 상가 세입자들은 「약속했으니 지금이라도 등기해 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대신 등기 없는 전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길이 남아 있어,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록은 사업자등록과 점유입니다. 새 세입자를 기다리며 버티는 동안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가게를 비우지 않아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내용증명 도달일, 계약 만료일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면 가게를 옮겨도 순위가 유지되고, 전세금 반환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도 반대의무 이행 없이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기준을 넘는다면 가압류 등기일이 사실상 순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보증금 반환과 명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세금 규모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로 순위를 확보하고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전세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내용증명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전세계약 종료 여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여부·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가압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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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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