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건축업자에게 분양받았는데 보존등기가 땅주인 명의라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업자가 땅값을 담보하려고 땅주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땅주인 명의로 보존등기됐다면, 땅주인이 분양을 허락한 경우가 아닌 한 수분양자는 땅주인에게 분양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와 함께 땅주인이 분양이나 분양대금 수령에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존등기 명의인과 등기일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분양대금 이체 내역·분양대행계약서를 모아 두십시오. 분양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땅주인의 분양 허락을 증명하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분양대금을 다 냈다는 사실만으로 땅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업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9월 건축업자에게서 신축 주상복합 건물의 한 호실을 3억 2,000만원에 분양받고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건물이 완공되자 소유권보존등기가 건축업자가 아닌 원래 땅주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축업자는 땅값을 다 치르지 못해 그 담보로 땅주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F씨는 땅주인을 상대로 자기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땅주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물은 누구 소유인가요?
일단 건물을 실제로 지은 건축업자가 원시취득하고, 땅주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면 담보 목적의 범위에서 땅주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은 땅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팔고 건축업자가 땅주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땅값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합의로서 담보물권 설정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새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습니다. 땅주인 명의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상, 수분양자는 등기 없이 땅주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수분양자가 땅주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땅주인이 건축업자의 분양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건축업자가 담보물인 건물을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일부로 땅값을 땅주인에게 치르기로 약정하는 등, 땅주인이 분양을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업자의 분양은 땅주인의 담보권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먼저 담보 목적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땅주인에게 분양을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 | 가능한 청구 | 요건 |
|---|---|---|
| 땅주인 | 소유권이전등기 | 땅주인의 분양 허락 |
| 건축업자 | 계약해제·대금 반환 | 이행불능 |
| 건축업자 | 손해배상 | 채무불이행 |
- 땅주인
- 가능한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 요건: 땅주인의 분양 허락
- 건축업자
- 가능한 청구: 계약해제·대금 반환
- 요건: 이행불능
- 건축업자
- 가능한 청구: 손해배상
- 요건: 채무불이행
출처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민법 제390조·제548조
반대로 땅주인이 분양대금에서 땅값을 받기로 건축업자와 약정했거나, 분양계약에 땅주인이 직접 서명·날인했다면 등기를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분양대행업자가 땅주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했다는 주장은, 그 사건에서 대행 업무 범위와 이례적인 대금 지급 방법을 이유로 표현대리가 부정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등기를 못 받으면 건축업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건축업자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땅주인에게 등기가 넘어가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건축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건축업자는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분양 목적물이 사실상 타인(땅주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의무가 있고, 넘겨줄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땅값을 치르고 땅주인에게서 소유권을 되찾아 넘겨주도록 요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땅주인 명의 보존등기 분양 분쟁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보존등기 명의인과 등기일을 확인합니다. 분양계약일보다 늦게 등기됐는지도 봅니다.
- 땅주인 관여 흔적 수집 - 분양대금 입금 계좌, 땅주인과 건축업자의 약정서, 땅주인의 분양 관여 문자를 모읍니다. 분양 허락이 증명되면 땅주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업자 재산 보전 - 건축업자의 예금·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분양대금 반환을 받을 재산을 확보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땅주인 청구가 가능해 보이면 해당 호실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본안 소송 선택 - 땅주인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건축업자 상대 계약해제·대금반환 청구 중 증거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에 땅주인이 당사자로 들어가 있거나 신탁회사가 개입한 분양이라면 계약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대금 반환·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대금을 다 냈으니 등기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든 자기 호실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주인이 담보 목적으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땅주인이 분양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땅주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결론은 돈의 흐름에서 갈립니다. 분양대금이 땅주인 계좌로 들어갔는지, 땅주인이 분양 현장에 나와 설명했는지, 땅주인과 건축업자 사이에 「분양대금에서 땅값을 받는다」는 약정서가 있는지를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분양대행업자의 명함과 대행계약서도 누구를 대리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땅주인 상대 청구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 건축업자에 대한 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의 건축업자는 자금 사정이 나쁜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보다 가압류가 먼저여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분양대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명의와 분양대금의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땅주인과 건축업자 중 청구 상대방과 보전처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분양대금 이체 내역·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땅주인에 대한 등기 청구 가능성·건축업자에 대한 계약해제와 대금 반환·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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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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