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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산 새 주인이 봉분 둘레만 남기고 둑을 쌓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묘기지권은 봉분뿐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주위 공간까지 미치므로 이를 없애는 공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분묘 기지 주위의 빈 땅까지 포함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사 전 묘역과 제사 공간을 사진과 치수로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둑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재 묘역의 모습과 제사·벌초에 쓰는 공간을 사진과 줄자로 기록하십시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사 전 상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새 소유자가 옮기라고 통보했다고 해서 서둘러 이장 비용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1. 1. 13. 전에 쓴 묘를 20년 넘게 관리해 왔다면 분묘기지권은 새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 4. 이웃 마을 B씨 소유 임야에 부친 묘를 쓰고 그때부터 해마다 벌초와 제사를 지내 왔습니다. 2025. 6. 그 임야를 경매로 산 C씨가 봉분 둘레만 남기고 바로 옆까지 높은 둑을 쌓아 밭으로 임대하겠다며, 불편하면 묘를 옮기라고 통보했습니다. 둑이 쌓이면 제사상을 차릴 자리조차 없어지는데 이장할 형편도 되지 않아, A씨는 C씨의 요구가 정당한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 부분에만 미치나요?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은 봉분의 기저 부분인 분묘의 기지 자체뿐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분묘 주위의 빈 땅까지 미칩니다. 그 정확한 범위는 각 사안마다 묘의 형태, 주변 지형, 제사 방식 등을 보고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싼 둔덕인 사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와 수호에 실제로 필요한 범위인지가 기준입니다.

봉분만 남기고 둑을 쌓으면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제사와 벌초에 필요한 주위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봉분 둘레만 남긴 채 둑을 쌓는다면 분묘기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상 물권이어서, 분묘기지권자는 소유권 방해제거 규정을 준용해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임박했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1998년에 쓴 묘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지금도 유지됩니다. 1998년에 설치해 2018년까지 20년을 넘긴 사례의 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분묘기지권 흐름
  1. 1998. 4.

    분묘 설치

  2. 2001. 1. 13.

    장사법 시행(이전 설치분만 시효취득)

  3. 2018. 4.

    20년 점유로 시효취득

  4. 2025. 6.

    새 소유자 둑 설치 통보

  5. 지료 청구 시

    그날부터 지료 발생

2026. 9. 30. 기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 면적을 3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지만, 이 규정은 묘지를 새로 설치할 때의 기준이어서 그 전에 성립한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곧바로 이 면적으로 줄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새 소유자가 땅 사용료를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요구한 날부터는 내야 합니다. 2001. 1. 13. 전에 분묘를 설치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료 액수는 당사자가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하고, 판결로 정해진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침해 대응 순서

  • 설치 시점 증명 - 묘를 쓴 연도와 그 뒤 관리 기록을 모읍니다. 2001. 1. 13. 전 설치인지가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 현장 기록 - 제사·벌초 공간을 사진과 치수로 남깁니다. 분묘기지권 범위를 주장하는 자료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공사 중지와 분묘기지권 존재를 알립니다. 새 소유자와의 협의 기록이 됩니다.
  • 공사금지가처분 - 둑 공사가 임박하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 지료 협의 - 지료 청구가 있으면 액수를 협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묘를 쓴 시점이 2001. 1. 13. 이후이거나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설치 경위와 당시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확인과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묘를 관리해 온 분들은 땅 주인이 바뀌어 옮기라는 통보를 받으면 「남의 땅이니 어쩔 수 없다」며 이장부터 알아봅니다. 그러나 2001. 1. 13. 전에 쓴 묘를 20년 넘게 관리해 왔다면 분묘기지권이 있고, 그 권리는 봉분 둘레가 아니라 제사와 벌초에 필요한 공간까지 미칩니다. 새 소유자도 이 권리를 떠안고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연도와 관리 기록이 가장 먼저입니다. 묘를 쓴 해를 보여 주는 비석, 족보, 장례 기록, 해마다 벌초한 사진과 영수증, 그리고 공사 전 묘역의 모습과 치수가 필요합니다. 새 소유자에게서 받은 통보와 공사 시작일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사금지가처분과 방해배제 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료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일을 확정해 지료 기산점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지료 연체로 권리 소멸이 다투어질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묘기지권 확인과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묘의 설치 시점과 제사·관리 공간을 먼저 증명한 뒤 가처분과 방해배제 청구, 지료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묘 설치 연도 자료·벌초와 제사 사진·새 소유자 통보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공사금지가처분과 지료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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