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분양받은 아파트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입주 후에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집합건물 분양계약에는 완성된 건물의 해제를 막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하자 부위 사진과 보수 요청 이력부터 정리하십시오.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2년에서 5년 사이 기간이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셉니다.
완공된 건물은 해제가 안 된다는 도급 규정 때문에 보수만 받아야 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분양가 6억 2,0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25년 3월 입주했습니다. 입주 넉 달 만에 거실과 안방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분양 회사가 세 차례 보수했지만 2026년 장마철에 다시 물이 새 곰팡이가 번졌고, A씨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주 후 하자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은 집합건물 분양계약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668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는 완공 후에도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어 해제해도 건물을 철거할 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민법 제667조와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자여야 해제가 되나요?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보수로 고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더라도 보수로 해결되는 수준이면 해제가 아니라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구조 안전진단 결과, 누수 원인과 반복 횟수, 보수 가능성에 대한 감정이 해제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1
하자 발생
균열·누수 기록
- 2
보수 요청
상당한 기간 정해 요구
- 3
보수로 해결
보수·손해배상 청구
- 4
보수 불가·재발
계약 목적 달성 불가면 해제
해제하지 않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이보다 불리한 특약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지만, 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가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해산, 무자력 같은 사정이 있을 때만 집니다. 그래서 청구 상대방은 보통 분양자입니다.
해제하면 분양대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분양자는 받은 대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수분양자는 아파트를 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분양자 앞으로 이전해야 하며, 두 의무는 함께 이행합니다. 해제는 분양자에게 의사표시로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제 통지를 보냅니다.
분양 아파트 하자 해제 대응 순서
- 하자 기록 - 균열과 누수 부위 사진, 발생 날짜, 보수 요청 이력을 모읍니다. 반복된 보수 실패가 해제 요건의 자료가 됩니다.
- 원인 진단 - 구조 안전진단이나 하자 감정을 받습니다. 보수로 고칠 수 있는지가 해제와 보수 청구를 가릅니다.
- 기간 확인 - 인도일부터 하자 종류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해제 통지 - 분양자에게 하자 내용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 해제를 통지합니다.
- 대금반환 소송 - 분양자가 응하지 않으면 분양대금과 이자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감정 결과와 분양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하자 종류 | 기간 |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 | 10년 |
| 인도 전에 생긴 하자 | 5년 |
| 구조상·안전상 하자 | 5년 |
| 기능상·미관상 하자 | 3년 |
| 마감공사 등 보수가 쉬운 하자 | 2년 |
| 하자로 멸실·훼손된 경우 | 그 날부터 1년 |
- 주요구조부·지반공사 하자
- 기간: 10년
- 인도 전에 생긴 하자
- 기간: 5년
- 구조상·안전상 하자
- 기간: 5년
- 기능상·미관상 하자
- 기간: 3년
- 마감공사 등 보수가 쉬운 하자
- 기간: 2년
- 하자로 멸실·훼손된 경우
- 기간: 그 날부터 1년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 대부분은 완공된 건물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보수만 요구합니다. 판례는 집합건물 분양계약에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자가 심해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분양대금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반복됐는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입주일, 첫 누수 날짜, 관리사무소나 분양자에게 보낸 보수 요청 문자와 답변, 보수 후 재발 사진이 쌓여야 보수로 고칠 수 없다는 주장이 섭니다. 담보책임 기간도 인도일부터 계산하므로 인도 날짜가 적힌 서류를 보관합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하자보수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하면, 한 번의 소송으로 두 가지 결론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합건물 분양계약 해제와 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하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제와 보수 청구 중 실익이 큰 쪽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 하자 사진과 보수 요청 기록, 안전진단 또는 하자 감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가능성, 담보책임 기간, 분양대금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67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민법 제548조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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