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청약
분양광고에 나온 해양공원이 안 생겼는데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해양공원 조성을 부풀린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분양회사에 손해배상, 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시설 광고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 청약의 유인이어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의 해제나 채무불이행 배상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분양 당시 전단·견본주택 사진·홈페이지 화면을 모아 두십시오.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광고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공원 조성 무산을 안 시점부터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광고 내용 전부가 계약 내용이 되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책임을 묻지 못해도 허위·과장 광고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A씨는 바닷가 신도시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전단과 견본주택에는 단지 앞에 호텔·컨벤션센터·워터파크가 들어서는 해양공원이 2027년 완공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해양공원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발표가 나왔고, A씨는 분양회사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어렵지만 광고가 거짓·과장이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광고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나요?
분양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은 광고 가운데 아파트의 외형·재질·구조처럼 수분양자가 계약 내용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구체적 거래조건은 묵시적 합의로 계약 내용이 되지만, 그 밖의 사항은 청약의 유인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호텔·컨벤션센터·워터파크가 들어서는 해양공원 조성처럼 분양회사가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주변 개발 계획은 계약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 판결도 같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 광고 내용 | 계약 내용 편입 | 청구 방법 |
|---|---|---|
| 외형·재질·구조 | 편입될 수 있음 | 이행 청구·채무불이행 배상 |
|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부대시설 | 편입될 수 있음 | 이행 청구·채무불이행 배상 |
| 주변 개발 계획 | 청약의 유인 |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
| 일반적 다소의 과장 | 청약의 유인 | 책임 인정 어려움 |
- 외형·재질·구조
- 계약 내용 편입: 편입될 수 있음
- 청구 방법: 이행 청구·채무불이행 배상
- 분양자가 이행 가능한 부대시설
- 계약 내용 편입: 편입될 수 있음
- 청구 방법: 이행 청구·채무불이행 배상
- 주변 개발 계획
- 계약 내용 편입: 청약의 유인
- 청구 방법: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 일반적 다소의 과장
- 계약 내용 편입: 청약의 유인
- 청구 방법: 책임 인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표시·광고법 제10조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피해를 입힌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이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할 수 없습니다.
해양공원의 실현 가능성과 완공 시기를 부풀려 광고했다면 거짓·과장 광고이자,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칙상 비난받을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위 2014다24327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무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원이 들어섰을 때와 아닐 때의 시세 차이를 감정으로 증명하면 재산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고의 구체성, 분양가에 반영된 정도, 수분양자가 광고를 믿은 정도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분양광고 허위 과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광고 자료 수집 - 분양 당시 전단, 신문광고, 견본주택 모형 사진, 홈페이지 화면을 모읍니다. 광고가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첫 증거입니다.
- 계약서 대조 - 분양계약서와 입주자모집공고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지, 면책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개발 무산 경위 확인 - 지자체 개발계획 변경 공고, 사업 취소 기사를 확보합니다. 광고 당시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공동 대응 검토 - 같은 단지 수분양자들과 함께 소송을 내면 감정 비용과 입증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이 흔한 유형입니다.
- 시효 관리 - 공원 조성 무산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기간이 가까우면 먼저 소를 내고 증거를 보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광고 내용이 단지 안 부대시설처럼 분양회사가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계약서에 편입돼 있으면 계약서와 광고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광고와 다르니 계약을 물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양회사는 「광고는 계약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답합니다. 판례는 둘 다 반만 맞다고 봅니다. 주변 개발 광고로 계약 해제는 어렵지만, 부풀린 광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남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 광고물을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결론을 가릅니다. 분양회사 홈페이지는 입주 무렵 내려가고, 전단은 버려집니다. 광고를 본 날짜, 견본주택 방문일, 계약일, 개발 무산 소식을 처음 안 날을 적어 두면 시효 기산점 다툼도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광고가 거짓·과장인지, 광고와 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재료가 되고, 판결 뒤에는 분양회사나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허위·과장 분양광고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 당시 광고물과 계약서를 대조해 계약 책임과 광고 책임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입주자모집공고·분양 전단과 견본주택 사진·개발계획 변경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광고의 계약 편입 여부·허위 과장 광고 해당 여부·청구 가능한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