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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광고의 전철역 신설이 거짓이면 입주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확정되지 않은 전철역 신설을 예정 사실처럼 광고했다면 분양 허위광고로 건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는 거짓·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힌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고의·과실이 없다는 항변도 막습니다. 지금은 분양 전단과 모델하우스 안내판 사진부터 모아 두십시오.

기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광고로 분양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역 신설 무산 발표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건설회사가 「몰랐다」거나 「지자체 계획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회사의 고의를 따로 증명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수도권의 한 아파트를 분양가 6억 2천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전단과 모델하우스 안내판에는 「단지 앞 ○○선 신설역 2028년 개통 예정」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해당 지자체가 역 신설 계획이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주변 시세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C씨는 건설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역 신설 예정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해 피해를 입혔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만을 근거로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전철역 신설을 예정 사실처럼 광고한 건설회사에 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광고를 금지합니다. 분양광고의 역 신설 문구는 이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허위·과장 광고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에서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글씨로 「예정」「계획」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전체 인상이 개통이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고 당시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공사가 발주된 상태였다면 이후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회사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그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수분양자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만 증명하면 됩니다.

손해액은 광고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형성됐을 가치와 실제 가치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감정이 필요할 수 있고, 같은 단지 수분양자들이 함께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광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속인 것이고 그 때문에 계약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와 입지 전반을 보고 계약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광고 하나만으로 취소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분양 허위광고 대응 순서

  • 광고물 보존 - 분양 전단, 모델하우스 안내판 사진, 분양 홈페이지 화면, 상담 녹음을 모읍니다. 광고의 전체 인상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계획 확인 - 광고 당시 역 신설이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지자체 고시에 반영됐는지 공문과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확정 여부가 허위 판단을 가릅니다.
  • 무산 시점 기록 - 계획 무산이나 광고와 다른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3년 소멸시효가 이날부터 진행됩니다.
  • 공동 대응 검토 - 같은 광고를 본 수분양자 모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비용과 증거 수집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손해액 산정 자료를 갖춰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손해액 감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에 「광고 내용은 참고용」이라는 조항이 있거나 광고 주체가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로 나뉘어 있으면 계약서와 광고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분쟁과 허위·과장 광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분양 허위광고 손해배상 흐름
  1. 1

    광고물 보존

    전단·안내판·홈페이지·상담 녹음

  2. 2

    계획 확정 단계 확인

    광고 당시 국가·지자체 계획 반영 여부

  3. 3

    무산 사실 인지일 기록

    3년 소멸시효 기산점

  4. 4

    손해액 산정

    가치 차이 감정, 위자료 검토

  5. 5

    손해배상 소송

    공동 소송 여부 결정

실무상 착안점

분양 광고 분쟁에서 수분양자들은 「광고는 원래 부풀리는 것」이라며 포기하거나, 반대로 「계약을 통째로 무를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계약 취소보다 손해배상이 현실적인 길이고, 그 손해배상은 회사의 고의를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광고 당시의 기록입니다. 전단 원본, 모델하우스 안내판 사진, 분양 상담 때 받은 문자와 녹음이 있어야 광고의 전체 인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광고 날짜 기준으로 역 신설이 어느 단계였는지 보여 주는 공문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광고가 거짓·과장이었다는 점과, 그 광고를 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는 인과관계입니다. 계획 무산 발표일을 적어 두면 소멸시효 다툼에서도 기산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과 허위·과장 광고를 둘러싼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 당시 개발계획의 확정 단계와 광고의 전체 인상을 먼저 정리한 뒤 손해액 산정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분양 전단·모델하우스 안내판 사진·역 신설 무산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허위·과장 광고 해당 여부·손해액 산정 방법·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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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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