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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분양 잔금을 늦게 냈는데 계약서의 연체이율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분양 잔금 연체에 대비해 정한 연체이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에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가 감액 근거이고, 대법원은 통상적인 연체금리까지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연체 기간과 잔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행사가 연체료를 청구하면 약정 연체이율과 연체 기간, 잔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법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사정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연체이율이 적혀 있다고 그 금액을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게 많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3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2024년 입주를 앞두고 분양 광고와 다른 부분이 드러나자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잔금 4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제 소송에서 지자 시행사는 계약서의 연체이율 조항을 근거로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F씨는 이 연체료를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대금 연체이율도 감액 대상인가요?

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금전채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도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과 「민법」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부당히 과다한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당시 거래관행을 모두 봅니다. 금전채무라면 여기에 더해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성을 잃는 경우에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 부당성 판단 요소
당사자
판단 요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판단 요소: 목적과 내용, 예정 동기
금액
판단 요소: 채무액 대비 예정액 비율, 예상 손해액
관행
판단 요소: 당시 거래관행, 통상 연체금리
시점
판단 요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출처 - 대법원 2016다52265 판결

판단 기준 시점은 계약할 때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입니다. 그 사이에 생긴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므로, 소송이 길어졌다는 사정이나 연체의 이유도 감액 판단에 들어갑니다. 감액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해제 소송을 하느라 잔금을 안 낸 기간도 줄어드나요?

기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원심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던 관련 소송 기간에는 감액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잔금을 내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약정 연체이율도 유사한 분양계약의 통상 범위 안에 있다며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연체 기간별 감액 판단 예시
  1. 잔금 납부일

    연체 시작

  2. 해제 소송 중

    감액 사유 인정 가능

  3. 판결 확정

    다툴 이유 소멸

  4. 확정 이후

    감액 어려움

연체이율 약정이 없으면 얼마를 내나요?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지 못합니다.

분양대금 연체료 감액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분양계약서의 연체이율 조항과 적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체 일수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 연체 사유 정리 - 잔금을 내지 않은 이유와 그 기간을 정리합니다. 계약 효력을 다툰 기간은 따로 표시합니다.
  • 비교 자료 수집 - 비슷한 분양계약의 연체이율과 은행 연체금리를 모읍니다. 부당성 판단의 비교 기준입니다.
  • 감액 주장 - 소송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이자제한법 제6조를 근거로 감액을 주장합니다. 변론종결 때까지의 사정을 모두 제출합니다.
  • 정산 - 감액된 지연손해금과 잔금을 함께 정산합니다. 입주와 소유권이전 일정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계약서의 연체이율과 해제 주장의 근거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지연손해금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연체료를 전부 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해제 소송 중이었으니 연체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법원은 기간을 나누어 다툴 만한 이유가 있던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따로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감액 폭을 정합니다. 잔금 납부일, 해제 통지를 보낸 날, 관련 소송을 낸 날,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시행사와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협의 기록도 연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기간별 감액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판결 확정 뒤에도 잔금을 계속 내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감액을 받기 어려우므로, 해제 소송에서 지면 곧바로 잔금을 정산하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지연손해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연체 기간을 사유별로 나누어 기간마다 감액 사유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 연체료 청구서, 해제 통지와 관련 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연체이율의 부당성·기간별 감액 가능성·잔금 정산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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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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