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아버지가 시효취득한 땅을 형제 중 한 명이 전부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아버지의 권리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사할 때에는 자기 상속지분 범위에서만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대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에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과 다른 형제들이 함께 소송에 참여할지부터 정하십시오.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넘긴 것을 알았다면,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의 점유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재산세 납부 내역, 담장·건물 사진)를 모으십시오. 지분 계산과 시효 완성 여부가 소송 범위를 정합니다.
다른 형제가 소송에 반대한다고 해서 내 지분만큼의 권리 행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내 상속지분 범위의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98년부터 이웃 B씨 명의의 밭 500㎡를 자기 땅처럼 경작해 왔고, 2018년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채 2024년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3명입니다. 2025년 B씨가 그 밭을 C씨 명의로 넘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혼자서라도 C씨 명의 등기를 전부 말소시키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시효취득 땅의 등기 전부를 말소시킬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시효취득자가 받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속인 한 명이 이 청구권을 지키려고 원래 소유자를 대위해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때에는 자기 지분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지분을 넘는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내 지분만큼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지키는 데에는 내 지분만큼의 말소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상속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들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하면 배우자 3/9, 자녀 각 2/9입니다. 소장에 적은 지분이 실제 법정상속분과 다르면 법원이 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므로, 지분 계산을 틀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혼자 청구 가능 범위 |
|---|---|---|
| 배우자 | 3/9 | 3/9 지분 |
| 자녀 1 | 2/9 | 2/9 지분 |
| 자녀 2 | 2/9 | 2/9 지분 |
| 자녀 3 | 2/9 | 2/9 지분 |
- 배우자
- 법정상속분: 3/9
- 혼자 청구 가능 범위: 3/9 지분
- 자녀 1
- 법정상속분: 2/9
- 혼자 청구 가능 범위: 2/9 지분
- 자녀 2
- 법정상속분: 2/9
- 혼자 청구 가능 범위: 2/9 지분
- 자녀 3
- 법정상속분: 2/9
- 혼자 청구 가능 범위: 2/9 지분
출처 - 민법 제1009조
형제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 지분만큼 먼저 소송을 내고, 다른 상속인은 나중에 따로 소송을 내거나 공동소송으로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시효취득 권리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 사람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완성되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완성 뒤 원래 소유자가 제3자에게 땅을 넘기고 그 등기가 유효하면 제3자에게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3자 등기가 무효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취득 상속인 대위소송 대응 순서
- 점유 증거 수집 -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을 사진·세금 납부·이웃 진술로 모읍니다. 시효 완성이 모든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제3자 등기 검토 - 제3자 명의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지 확인합니다. 유효한 양도라면 말소 청구가 어렵습니다.
- 상속분 계산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합니다. 청구 범위가 이 지분으로 정해집니다.
- 분할 협의 검토 - 형제들과 권리를 한 사람에게 모을지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전부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 제기 - 원래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와 제3자 등기 말소를 함께 청구합니다. 지분 범위를 청구취지에 정확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 생전에 이미 원래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알렸거나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샀다면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상속재산 관련 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흔히 「아버지 땅이니 누구든 한 명이 나서서 전부 되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효취득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분대로 나뉘어 넘어가서, 한 명이 낼 수 있는 대위소송은 자기 지분만큼입니다. 전부를 구했다가 지분 초과 부분이 각하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로 지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망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여부와 날짜, 제3자 명의 등기의 접수일과 원인을 표로 만들어 두어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지분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등기를 신청할 때 지분 표시의 기준이 됩니다. 점유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과 세금 납부 내역은 원래 소유자가 시효 완성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별 지분과 제3자 등기의 효력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와 당사자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부등본, 아버지의 제적등본과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점유 기간을 보여 주는 사진·세금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와 상속지분별 청구 범위, 제3자 등기 말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