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남의 땅에 부모님이 지은 집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지상권 시효취득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당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남의 땅 위에 집을 오래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점유가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지상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지금은 부친이 집을 지을 때 땅 주인과 어떤 약속이나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찾아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땅 주인의 상속인에게서 철거와 토지 인도 요구를 받았다면, 집을 지은 연도와 경위, 땅 주인과의 대가 관계를 보여 줄 옛 문서와 친척·이웃의 기억을 먼저 모으십시오.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은 이 입증 여부로 결론이 납니다.

땅 주인이 수십 년간 사용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지상권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료를 안 냈다고 해서 지상권 주장이 불가능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부친은 1980년 B씨 소유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지어 보존등기를 했고, A씨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살아 왔습니다. B씨 쪽은 그동안 사용료를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고 부친은 2016년 사망했습니다. 2025년 B씨의 상속인 C씨가 나타나 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지만, A씨는 부친이 어떤 경위로 그 땅에 집을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상권도 점유취득시효로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유취득시효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준용되므로, 지상권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지상권 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 점유는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와 제248조를 합쳐 읽으면, 소유의 의사 대신 지상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 합니다.

지상권자로서의 점유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은 건물 소유를 위해 남의 땅을 점유하는 권원은 지상권 외에 임대차나 사용대차일 수도 있으므로, 그 점유가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유 개시와 건물 건립 경위, 대가 관계, 건물의 종류·구조, 이후 당사자 관계, 토지 이용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남의 땅 위 건물 점유의 성격(2026. 9. 30. 기준)
땅 주인이 무상으로 허락
지상권 시효취득: 사용대차, 불인정
차임을 내고 사용
지상권 시효취득: 임대차, 불인정
건축 승낙과 대가 관계 존재
지상권 시효취득: 인정 여지
경위 불명
지상권 시효취득: 입증 부족으로 불인정

출처 - 민법 제248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실무에서는 땅 주인이 건물 신축을 명시적으로 승낙하면서 어떤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를 모르는 상태라면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땅 자체를 시효취득할 수는 없나요?

타인 소유임을 알고 점유했다면 어렵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런 사정을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땅이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추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철거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상권이나 다른 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함께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소송에서 다툴 여지를 따져 보는 한편, 땅 주인의 상속인과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사거나 임대차를 맺는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협의가 되면 건물을 유지할 권원이 생깁니다.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 대응 순서

  • 건립 경위 조사 - 부친이 집을 지은 해, 땅 주인과의 관계, 대가를 주었는지를 친척·이웃 진술과 옛 문서로 확인합니다. 지상권자 점유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 건물 등기 확인 -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소유자와 건축 연도를 봅니다. 건물 명의가 상속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토지 이용 현황 정리 - 건물이 쓰는 부지 면적과 마당·통로 범위를 측량합니다.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 소송 대응 - 철거·인도 청구에 지상권 시효취득 항변과 입증 자료를 냅니다. 입증이 약하면 화해 협의를 병행합니다.
  • 토지 매수·임대 협의 - 땅 주인 상속인과 매수나 임대차를 협의합니다. 건물을 유지할 가장 확실한 권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친이 땅 주인과 친족이었거나 토지 일부를 사고판 흔적이 있다면 옛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인도·건물 철거 소송과 취득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산 집이면 당연히 땅에 대한 권리도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시간보다 점유의 성격을 봅니다. 땅 주인이 사용료를 받지 않고 봐준 것이라면 사용대차로 보일 뿐 지상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의 경위를 얼마나 복원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집을 지을 때 땅 주인에게 돈이나 곡식을 건넸다는 기록, 땅 주인이 건축을 허락했다는 편지나 증언, 재산세 고지서의 명의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기억만 있는 상태라면 친척과 이웃의 진술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철거 소송에서 지상권 시효취득 항변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거의 전부의 증거입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철거 판결과 함께 과거 사용료 청구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에 입증 가능성을 따져 매수나 임대 협상으로 방향을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남의 토지 위 건물의 철거·인도 소송과 취득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건립 경위와 대가 관계를 먼저 조사해 지상권자 점유의 입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소송 대응과 매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 등기사항증명서·철거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지상권자로서의 점유 입증 가능성·토지 시효취득 여부·매수나 임대 협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