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인 주택가액의 절반은 매각대금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인 주택가액의 2분의 1은 매각대금이 아니라 이자·몰수된 매수보증금을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1다8974 판결이 주택가액을 이렇게 정의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이 한도를 그 2분의 1로 정합니다. 지금은 배당표 원안의 배당할 금액과 집행비용 칸을 확인하십시오.
배당표 원안이 나오면 「배당할 금액」 칸과 집행비용, 몰수된 매수보증금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최우선변제 한도인 주택가액의 2분의 1은 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매각대금만 보고 한도를 따로 계산해 법원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배당할 금액을 정하면 그 절반이 한도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서울의 다가구주택 한 가구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했고, 같은 건물에 비슷한 보증금의 소액임차인이 두 가구 더 있습니다. 2026년 경매에서 첫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됐고, 두 번째 매수인이 1억 8,000만 원에 샀습니다. 첫 매수인이 낸 매수보증금 1,800만 원은 몰수됐고 집행비용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F씨는 최우선변제 한도가 매각대금의 절반인 9,000만 원인지, 다른 금액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최우선변제 한도인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에 매수보증금의 배당기일까지 이자, 몰수된 매수보증금 등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 금액의 2분의 1 안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도 한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매각대금
매수인이 낸 대금
- 2
더하기
지연이자·몰수 매수보증금
- 3
빼기
집행비용
- 4
2분의 1
최우선변제 한도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은 이 기준을 밝히면서, 집행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매각으로 몰수된 매수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들어가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례에서 한도와 배당액은 얼마인가요?
배당할 금액은 1억 8,000만 원 + 1,800만 원 − 800만 원 = 1억 9,000만 원이고, 그 2분의 1인 9,500만 원이 최우선변제 한도입니다. 서울 소액임차인 세 가구가 각 5,500만 원씩 청구하면 합계 1억 6,500만 원이 한도를 넘으므로, 9,500만 원을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눠 1인당 약 3,166만 원을 받습니다.
| 매각대금 | 18,000만원 |
|---|---|
| 배당할 금액 | 19,000만원 |
| 매각대금 기준 한도 | 9,000만원 |
| 배당할 금액 기준 한도 | 9,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매각대금의 절반인 9,00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면 1인당 3,000만 원이 되어 세 가구가 합계 500만 원을 덜 받습니다.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남는 금액에서 받습니다.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은 지금 얼마인가요?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에게 5,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인정합니다. 사례의 보증금 7,000만 원은 기준 안이어서 일정액은 5,500만 원입니다. 경매되는 집의 담보물권이 2023. 2. 21. 전에 설정됐다면 그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 주택가액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는 배당표 원안을 봅니다. 배당할 금액과 집행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 배당할 금액 구성 확인 - 매각대금 외에 지연이자·몰수 보증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한도가 낮게 잡힙니다.
- 집행비용 적정성 확인 - 공제된 집행비용이 과다하지 않은지 봅니다. 집행비용이 줄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 안분 비율 계산 - 소액임차인 전원의 일정액 합계와 한도를 비교해 비율을 계산합니다. 배당표 숫자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계산이 틀렸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냅니다. 기간을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지와 건물이 따로 매각되거나 대지 근저당권이 건물 신축 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배당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매에서 임차인들은 매각대금의 절반을 한도로 알고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몰수된 매수보증금이 더해지고 집행비용이 빠진 금액이 기준이어서, 재매각 사건에서는 한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비용이 크면 한도가 생각보다 낮아집니다.
이 계산은 배당표 원안이 법원에 비치되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할 금액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집행비용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그때 보지 않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할 근거가 없습니다. 경매계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해 매수보증금 몰수 여부와 지연이자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야 계산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 배당이 실시되면 소액임차인이 덜 받은 금액을 다른 채권자에게서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표를 둘러싼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배당할 금액의 구성과 집행비용을 기록으로 확인한 뒤 안분 계산을 다시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배당요구 신청서·배당표 원안·경매 사건기록 열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할 금액 구성의 적정성·최우선변제 한도와 안분액·배당이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47조 제1항 제5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