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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에 이웃이 쌓은 담장,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등기 전이라도 점유권에 기해 이웃이 쌓은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등기 전에는 소유권으로는 청구할 수 없지만 점유방해 배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담장을 쌓은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1년 기한 안에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기간 제한이 짧습니다. 방해제거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점유를 빼앗긴 경우의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담장을 쌓은 날짜를 사진으로 남기고 바로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시효가 완성됐으니 이미 내 땅이라며 소유권을 내세워 담장을 허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점유권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1년 토지와 2층 주택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2026년 봄 경계측량을 해 보니 1층보다 넓게 지은 2층 일부가 이웃 B씨 땅 위로 나가 그 아래 땅까지 A씨가 써 온 것으로 나왔습니다. A씨가 해결을 제안하자 B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2026년 7월 2층 아래에 담장을 쌓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땅에 이웃이 담장을 쌓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점유권에 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은 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쌓은 담장의 철거 청구를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보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으면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담장 철거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는데 왜 소유권으로는 청구할 수 없나요?

등기를 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시효기간이 끝나도 바로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길 뿐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등기 전후 담장 철거 청구의 근거
시효 완성, 등기 전
청구 근거: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기한: 방해 종료 뒤 1년
점유를 빼앗긴 경우
청구 근거: 점유물 반환 청구
기한: 침탈 뒤 1년
이전등기 뒤
청구 근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기한: 기한 없음

출처 - 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도 취득시효기간 완성만으로는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은 등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자이고, 청구의 근거는 점유권이어야 합니다.

담장을 쌓은 시기가 시효 완성 전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2005년 판결은 시효 완성 뒤 소유자가 담장을 쌓은 사안입니다. 시효 기간 중에 담장이 생겼다면 점유가 그때 끊겼는지, 점유가 평온했는지가 다시 문제 되어 시효 완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담장 분쟁 대응 순서

  • 측량 확인 - 경계측량으로 침범 면적과 위치를 확정합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할 부분을 특정하는 기초입니다.
  • 점유 기간 정리 - 매수일, 건축 시기, 계속 거주 사실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정리합니다. 20년이 기준입니다.
  • 담장 설치 기록 - 담장을 쌓은 날짜와 모습을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 남깁니다. 1년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이웃이 땅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침범 부분에 가처분을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이전등기·철거 소송 -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점유권에 기한 담장 철거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침범 면적이 크거나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등기부와 측량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와 경계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계 분쟁 상담에서는 「20년이 지났으니 이미 내 땅」이라며 소유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생기므로, 등기 전에 소유권으로 담장 철거를 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구의 근거를 점유권으로 바꾸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집과 토지를 산 날, 2층을 지은 시기, 계속 살아온 사실, 이웃이 담장을 쌓은 날짜를 모두 남겨야 합니다. 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1년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고, 담장이 시효 완성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년 점유를 입증하고, 담장 철거 청구에서 방해 시점과 기한 준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전에 이웃이 땅을 팔아 버리면 새 소유자에게는 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경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과 점유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이전등기 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부·경계측량 성과도·담장 설치 사진·주택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담장 철거 청구의 근거와 기한·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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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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