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사용료 독촉 공문을 계속 보내는 것도 점유 방해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용료 독촉이나 퇴거 요구 공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점유 방해가 아니어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점유보유청구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행위가 출입 차단처럼 실제로 사용을 막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점유 방해를 이유로 한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공문이나 통지마다 소송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 방해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실제로 침해될 때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부터 시 소유 부지에 지은 창고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 사용해 왔습니다. 2026년 들어 시는 무상사용 기간이 끝났다며 새 사용허가 신청과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창고를 쓰는 거래처에도 화물을 옮겨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A사는 이런 행위가 점유 방해라며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 방해배제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은 점유보유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점유를 완전히 빼앗긴 경우는 점유회수 청구의 문제이고, 점유는 유지되지만 쓰는 데 지장이 생긴 경우가 방해배제의 영역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05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입구를 막는 차량, 무단으로 설치한 담장이나 자재, 단전·단수 조치가 전형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나가라는 공문이나 거래처 연락도 점유 방해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점유 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국가가 창고 사용자에게 무상사용 기간 통고, 사용허가 신청 요구, 사용료 납부 고지와 독촉 공문을 10여 차례 보내고 거래처에 화물 이전 협조를 요청했더라도, 창고와 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자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 행위 | 점유 방해 |
|---|---|
| 사용료 납부 독촉 공문 | 해당 어려움 |
| 거래처 화물 이전 협조 요청 | 해당 어려움 |
| 출입구 차단·펜스 설치 | 해당 |
| 단전·단수 조치 | 해당 |
- 사용료 납부 독촉 공문
- 점유 방해: 해당 어려움
- 거래처 화물 이전 협조 요청
- 점유 방해: 해당 어려움
- 출입구 차단·펜스 설치
- 점유 방해: 해당
- 단전·단수 조치
- 점유 방해: 해당
출처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 민법 제205조
권리 다툼을 문서로 주장하는 것은 점유 방해가 아니라 본권 분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나 사용료 약정을 두고 확인 소송이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방해가 생길 것 같은 단계에서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합니다. 다만 염려가 있는지는 점유자의 주관적 걱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일반 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합니다.
상대방이 출입구에 펜스를 치겠다고 통보하고 자재를 반입한 경우처럼 방해가 곧 현실화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공문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는 객관적 염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점유보유·보전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기간이 진행하지 않지만, 방해가 끝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청구 | 기간 |
|---|---|
| 점유 방해 제거·손해배상 | 방해 종료일부터 1년 |
| 공사로 인한 방해 제거 | 착수 후 1년 또는 공사 완성 전 |
| 점유 회수 | 침탈일부터 1년 |
- 점유 방해 제거·손해배상
- 기간: 방해 종료일부터 1년
- 공사로 인한 방해 제거
- 기간: 착수 후 1년 또는 공사 완성 전
- 점유 회수
- 기간: 침탈일부터 1년
출처 -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제3항
공사로 인한 방해는 특칙이 있습니다.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방해 염려가 있는 공사도 같습니다. 옆 부지 공사로 통로가 막힌다면 공사 초기에 청구해야 합니다.
점유 방해 대응 순서
- 방해 행위 특정 - 출입 차단, 시설 설치, 단전·단수처럼 물리적으로 사용을 막는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공문만으로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 현장 증거 수집 - 방해 시설 사진, 영상, 날짜를 기록합니다. 방해 시작일과 종료일이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중지 요구 - 상대방에게 방해 행위 중지와 원상회복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방해 사실을 알린 날을 남깁니다.
- 가처분 신청 - 영업에 급박한 지장이 있으면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본안 전에 방해를 멈추게 합니다.
- 방해배제·손해배상 소송 -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공사 방해는 착수 후 1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소유권 등 본권을 근거로 행동하고 있거나 사용 약정의 해석이 다투어진다면 계약서와 공문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 방해금지가처분과 방해배제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점유자들은 상대방이 나가라고 압박하는 모든 행동을 점유 방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유권 소송은 물건을 실제로 쓰는 상태를 지키는 제도여서, 공문과 독촉처럼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는 방해로 인정되지 않고 사용 기간이나 사용료를 둘러싼 본권 분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언제 실제로 사용을 막았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출입구가 막힌 날, 단전된 날, 시설물이 설치된 날과 철거된 날을 사진과 날짜로 남겨 두십시오. 방해가 끝난 날부터 1년, 공사 방해는 착수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이 기록에서 계산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신청에서 방해의 급박성을 소명하고, 본안에서 방해 행위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문만 쌓인 사건이라면 기록을 사용 약정 자료 중심으로 바꾸어 본권 다툼을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 방해금지가처분과 방해배제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행위가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방해인지 권리 주장에 그치는 본권 분쟁인지를 먼저 가려 맞는 절차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용 약정서·상대방 공문과 통지·방해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 방해 해당 여부·방해금지가처분 필요성·본권 다툼으로 갈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05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2항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
- 민법 제206조 제1항
- 민법 제205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제3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