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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공장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는데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장 일부에서 도금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 컨테이너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넘기며 대금을 받는 영업까지 함께 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영업용으로 쓰는지를 보고, 제조·가공과 함께 영리 활동이 이루어지면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이 임차 건물 주소로 되어 있는지와 환산보증금이 기준 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공장은 상가가 아니다」라고 하면, 작업장과 컨테이너에서 주문을 받고 대금을 받는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모아 두십시오.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나 창고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3월 공장 건물 1층 일부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빌려 도금 작업장을 차렸습니다. 작업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를 두고 그곳에서 거래처의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 제품을 내주며 가공 수수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6년 건물주가 공장은 상가가 아니라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자, P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어떤 건물에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주소가 임차 건물로 되어 있는지가 보호의 출발점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도 상가건물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은 상가건물인지를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쓰는지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같은 사실행위만 하는 공장·창고는 영업용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실행위와 함께 영리 목적 활동이 이루어지면 적용 대상입니다.

같은 판결은 건물 일부를 빌려 도금 작업을 하면서 인접한 컨테이너에서 주문을 받고 완성품을 인도해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 임차 부분과 컨테이너가 일체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임차 부분이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주문과 대금 수령을 다른 사무실에서 하고 임차 공장에서는 작업만 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일부 보호는 받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고,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과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 등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을 넘으면 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부산광역시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광역시 등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3억7천만원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만 기준을 넘어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은 적용됩니다. 위 사례처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3,000만원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기준 안이어서 법 전체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장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법 대응 순서

  • 영업 실질 자료 확보 - 주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제조와 함께 영리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사업장 일체성 정리 - 작업장과 주문 접수 장소의 위치 관계를 도면과 사진으로 남깁니다.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 주소가 임차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 - 보증금과 월세 100배를 합산합니다. 적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 갱신요구 행사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 공간에서 영업 활동 없이 생산만 하거나 여러 건물에 걸친 사업장이라면 현장 구조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과 명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이나 창고를 빌린 임차인은 건축물대장 용도만 보고 상가임대차법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봅니다. 작업장 바로 옆에서 주문을 받고 대금을 받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바뀝니다.

그래서 평소 거래 방식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가 작업장으로 직접 찾아와 주문하고 제품을 받아 간 기록, 현장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컨테이너 사무실 사진처럼 영업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갱신요구는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하고 도달일을 남겨야 합니다.

명도 소송이 들어오면 이 자료가 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고, 적용이 인정되면 갱신요구권과 대항력으로 명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 실질을 입증하지 못하면 민법상 임대차로만 판단되어 기간 만료로 명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장·창고 임차인의 영업 실질을 거래 자료와 현장 구조로 먼저 입증한 뒤 갱신요구와 명도 방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명·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작업장과 컨테이너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환산보증금 기준·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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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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