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건물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가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거나 쓰게 하는 대가로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주는 돈입니다. 권리금은 임대차와 별개의 거래여서 건물주가 돌려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다음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권리금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 영수증과 계약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권리금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권리금 계약서에 시설·비품 목록과 영업권 부분을 나누어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권리금 감정이나 손해배상 다툼에서 항목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권리금을 건물주에게서 돌려받아야만 손해를 피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만료 때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부터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수 상대는 원칙적으로 다음 임차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 1. 새로 지은 상가에 들어가며 건물주에게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고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50만원에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2026. 1. 계약이 끝나자 I씨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영업시설과 비품 같은 유형 재산,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 재산의 가치가 들어갑니다. 흔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부르지만 법은 이를 한데 묶어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권리금이 아닙니다.
| 구분 | 예 | 흔한 명칭 |
|---|---|---|
| 유형 재산 | 영업시설·비품 | 시설권리금 |
| 무형 재산 | 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 | 영업권리금 |
| 무형 재산 |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 바닥권리금 |
| 권리금 아님 | 보증금·월세 | 해당 없음 |
- 유형 재산
- 예: 영업시설·비품
- 흔한 명칭: 시설권리금
- 무형 재산
- 예: 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
- 흔한 명칭: 영업권리금
- 무형 재산
- 예: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 흔한 명칭: 바닥권리금
- 권리금 아님
- 예: 보증금·월세
- 흔한 명칭: 해당 없음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 권리금 계약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건물주에게 낸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은 권리금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일정 기간 이용의 대가이므로, 그 가치를 넘겨받거나 약정 기간 동안 이용했다면 건물주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그 가치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때 그 가치를 되사기로 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약정하고 권리금을 받았는데 건물주 사정으로 중도에 끝나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 내용은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되나요?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까지입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직접 달라고 할 권리가 아니라 회수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상가 권리금 대응 순서
- 지급 상대 확인 -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냈는지 건물주에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누구에게 냈는지에 따라 회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 항목 정리 - 시설·비품 목록과 영업권 부분의 금액을 나누어 적습니다. 감정과 손해배상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 특약 확인 - 건물주와 맺은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이나 최소 존속기간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예외적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새 임차인 주선 - 만료 6개월 전부터 새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맺습니다. 회수의 기본 경로입니다.
- 방해 시 청구 -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거절 기록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으면서 영업 기간을 보장했거나 백화점·국공유재산 매장처럼 보호 제외 대상이면 계약서와 건물 성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낸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권리금을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보고 약정 기간 동안 이용했다면 건물주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계약서에 특약이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낼 때의 기록이 나중의 결론을 정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냈는지 적힌 영수증과 계약서, 건물주가 영업 기간을 보장한다고 한 문자나 특약이 있어야 예외적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몇 년은 보장한다」고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문자로 확인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되고,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는 권리금 계약서의 항목별 금액이 감정과 손해배상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권리금은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서류로 지키는 돈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반환·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금의 지급 상대와 명목, 계약서 특약을 먼저 확인한 뒤 반환 청구와 회수기회 보호 가운데 맞는 경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권리금 영수증 또는 권리금 계약서·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금의 성격·건물주 반환의무 유무·다음 임차인을 통한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 민법 제10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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