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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상가임대차법에 권리금 조항이 생기면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가장 큰 변화는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2015년 개정으로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고, 2018년 개정으로 보호기간과 갱신요구 기간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내 계약의 최초 계약일과 만료일을 확인해 어떤 보호가 남아 있는지 따져 보십시오.

기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이 보호해 주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오래전에 맺은 계약이라 새 규정을 못 쓴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기간 개정 규정은 개정 당시 이어지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 6. 상가를 빌려 꽃집을 열면서 인테리어와 거래처를 넘겨받는 대가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500만원을 줬습니다. 2026. 8. 가게를 정리하려던 J씨는 「예전에는 건물주가 거절하면 권리금을 날렸다는데 지금은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계약 만료는 2027. 6.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리금 조항이 생기기 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에는 권리금이 법 밖의 거래여서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해도 임차인이 권리금을 잃는 것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도 상가임대차법이 2015. 5. 13. 개정되면서 권리금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표준권리금계약서, 감정 기준이 법에 들어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현행 조문(2026. 9. 28. 기준)
제10조의3
내용: 권리금·권리금 계약의 정의
제10조의4
내용: 회수기회 보호·손해배상·시효 3년
제10조의5
내용: 대규모점포·국공유재산 적용 제외
제10조의6
내용: 표준권리금계약서
제10조의7
내용: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고시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핵심은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것입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2018년 개정으로 무엇이 더 바뀌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에서 6개월 전부터로 늘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같은 개정으로 전통시장 상가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규정의 변화
  1. 2015. 5. 13.

    권리금 정의·회수기회 보호 신설

  2. 2018. 10. 16.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갱신요구 기간 10년으로

  3. 2026. 9. 28. 현재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권리금 규정 적용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전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커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9억원이 기준인데, 이를 넘는 상가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됩니다.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와 국유·공유재산인 상가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 같은 갱신거절 사유가 있을 때도 건물주는 보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대응 순서

  • 계약일 확인 -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합니다. 갱신요구 가능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적용 대상 확인 - 건물이 대규모점포나 국공유재산이 아닌지 봅니다. 해당하면 권리금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호기간 계산 -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가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날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의 방해만 배상 대상입니다.
  • 권리금 계약 체결 - 새 임차인과 표준권리금계약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배상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 방해 시 청구 -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거절 문자와 권리금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2018년 이전에 체결된 뒤 갱신이 거듭된 임대차라면 갱신요구 가능 기간을 계약 이력과 부칙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조항이 생겼다는 말을 들은 임차인들은 이제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예전 계약이라 해당이 없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 법은 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며, 보호기간 개정 규정은 개정 당시 이어지던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 계약이 언제 시작돼 어떻게 갱신돼 왔는지 날짜 기록이 먼저입니다. 최초 계약일, 갱신일, 만료일,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이 계약서와 문자로 남아 있어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갱신해 온 경우에는 월세 입금 내역이 계약 이력을 대신합니다.

이 날짜들은 소송에서 보호기간 안의 방해였는지, 갱신요구 기간이 남아 있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은 배상 한도가 되고, 2015년 전에 낸 권리금이라도 지금 새 임차인에게서 회수하는 데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이력과 개정 부칙을 대조해 적용 규정을 먼저 확정한 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갱신요구권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갱신 계약서·권리금 영수증·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적용되는 개정 규정·권리금 보호기간·갱신요구 가능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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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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