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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가 권리금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보호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과 반드시 계약하라고 강제하지는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배상하게 합니다. 지금은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써 두십시오.

기한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가 분명했더라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주는 구제는 손해배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 7. 상가를 빌려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2026. 4.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과 권리금 5,000만원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는데, 건물주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G씨는 건물주에게 계약을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물주는 새 임차인과 반드시 계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과 계약할 의무를 직접 지우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끝내 거절하면 임차인은 가게를 비우고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권리금을 회수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고,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는 것이 보통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면 권리금 항목과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절차
  1. 1

    권리금 계약

    새 임차인과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2. 2

    건물주에게 주선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3. 3

    건물주 거절

    정당한 사유 유무 확인

  4. 4

    가게 인도

    임대차 종료

  5. 5

    손해배상 청구

    종료일부터 3년 안, 권리금 감정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의 판단입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운데 낮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계약은 5,000만원이었는데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이 4,200만원이면 배상 한도는 4,200만원입니다.

배상 한도 계산 예시
배상 한도 계산 예시
약정 권리금5,000만원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4,200만원
배상 한도4,2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권리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커서 다른 보호를 못 받는 상가라도 권리금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직접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시설·거래처·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재산적 가치의 대가여서, 그 가치를 약정한 기간 동안 이용했다면 건물주에게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에 끝나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보호 대응 순서

  • 권리금 계약 체결 - 새 임차인과 표준권리금계약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조건에 건물주 동의를 조건으로 적어 둡니다.
  • 건물주에게 주선 -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 임차인을 서면으로 소개합니다. 소개한 날짜가 보호기간 판단 기준입니다.
  • 새 임차인 정보 제공 - 새 임차인의 지급 능력과 영업 계획을 건물주에게 알립니다. 임차인의 법정 의무입니다.
  • 거절 기록 보관 - 건물주의 거절 문자와 이유를 보관합니다. 정당한 사유 유무를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고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을 신청합니다. 낮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하거나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한 특약이 있으면 그 효력을 계약서 원문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명도·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리금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법이 생겼으니 건물주는 내가 데려온 사람과 무조건 계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법은 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는 방식이어서, 결국 돈으로 회수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배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과 날짜, 건물주에게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 새 임차인 정보를 건넨 날, 거절 통보를 받은 날이 모두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 소개하고 말로 거절당한 사건은 주선 사실부터 다투게 됩니다.

소송에서 권리금 계약서는 배상 한도의 한쪽 기준이 되고, 감정 결과가 다른 한쪽 기준이 됩니다.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까지만 배상되므로 권리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매출과 시설 자료로 감정 금액을 뒷받침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금 계약과 주선 경위를 먼저 서면으로 정리한 뒤 감정 신청과 배상 한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권리금 계약서·건물주 거절 문자와 최근 매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사유 유무·주선 요건 충족 여부·배상 한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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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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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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