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대금 내기 전 낙찰자와 계약한 신혼집이 다시 경매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보증금 전액을 은행 근저당보다 먼저 받기는 어렵지만, 소액임차인 요건을 갖췄다면 최우선변제는 따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 낙찰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어, 그와 맺은 계약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춰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부터 하십시오.

기한

다시 시작된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경매개시결정 뒤 법원 공고와 경매 사건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는 데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가 소용없어졌다고 해서 소액 보증금 보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A씨 부부는 2024년 10월 서울의 신축빌라를 보증금 1억4천만원에 빌렸는데, 계약 상대는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며칠 뒤 그 사람은 은행 대출로 매각대금을 내고 같은 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6년 대출 연체로 은행이 다시 경매를 신청하자 A씨 부부는 보증금이 얼마나 보호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을 내기 전 낙찰자와 맺은 계약도 보호되나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맺은 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대금을 내기 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일 뿐 임대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하고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그것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겼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이 밝힌 「적법한 임대권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은행 근저당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낸 날 은행 근저당권이 함께 등기되면,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그보다 앞선다고 인정받기 힘듭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적법한 임대차를 전제로 날짜 순서를 따지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낙찰자와 계약한 뒤 재경매까지
  1. 계약일

    대금 납부 전 낙찰자와 임대차계약

  2. 입주일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3. 대금 납부일

    낙찰자 소유권 취득·은행 근저당 설정

  4. 대출 연체

    은행이 다시 경매 신청

  5. 배당요구 종기

    권리신고·배당요구 마감

설령 낙찰자가 소유자가 된 뒤의 임대차로 본다 해도,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대금 납부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서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액을 넘는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는 돈이 있을 때 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93794 판결도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액을 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5천500만원까지 먼저 받습니다. 기준 금액은 첫 담보물권, 여기서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 시행되던 시행령으로 판단합니다.

낙찰자와 계약한 집 재경매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확인 - 사건번호로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내 임대차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배당의 출발점입니다.
  • 권리신고·배당요구 -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종기 전에 신청합니다. 종기를 넘기면 최우선변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액 기준 대조 - 근저당 설정일 기준 시행령과 내 보증금을 비교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최우선변제를 주장합니다.
  • 임대권한 자료 수집 - 낙찰자의 대금 납부일, 계약 당시 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으면 우선변제권도 다툴 수 있습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기일에 배당표를 보고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진술합니다. 이의한 날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당시 전 소유자나 경매 채권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보증금 일부를 대금 납부 뒤에 치른 경우에는 경매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이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재경매 대응 흐름
  1. 1

    경매 기록 확인

    종기·매각물건명세서

  2. 2

    배당요구

    종기 전 권리신고

  3. 3

    소액 기준 대조

    근저당 설정일 기준

  4. 4

    배당표 검토

    이의 진술 후 1주 안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낙찰자와 계약한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받았으니 은행보다 앞선다」고 믿습니다. 대법원은 대금을 내기 전 낙찰자에게는 임대권한이 없다고 보았고, 그래서 확정일자가 은행 근저당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남는 보호막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입니다.

이 사건은 하루 단위 기록으로 갈립니다. 계약일, 이사한 날,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낙찰자의 대금 납부일, 근저당 설정일을 경매 기록과 등기부에서 각각 뽑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경매 진행 사실이 적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날짜표는 배당요구서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최우선변제 기준표를 어느 날 것으로 적용할지, 배당요구가 종기 안에 들어갔는지가 모두 이 기록으로 증명되고, 중개 과정의 설명 부족은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 배당과 임차보증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인의 임대권한 취득 시점과 근저당 설정일을 먼저 확정한 뒤 최우선변제 주장과 배당이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 사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낙찰자의 임대권한 유무·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배당요구와 배당이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