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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후순위 근저당 경매에서도 대항력을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매각으로 함께 소멸하면 그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확정일자 순위나 소액임차인 몫으로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나보다 늦은 근저당권자라고 안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매각으로 소멸하는 가장 앞선 권리와 비교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11월 은행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빌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집주인은 저축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후순위 근저당을 설정했고, 2026년 저축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S씨는 경매를 신청한 저축은행보다 먼저 전입했으니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순위 근저당이 경매를 신청해도 선순위 근저당보다 늦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나요?

잃습니다.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33043 결정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선순위 저당권도 함께 소멸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도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기 순서와 매각 후 결과(예시)
1
권리: 은행 근저당
매각 후: 소멸
2
권리: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매각 후: 대항력 소멸, 확정일자 순위 배당
3
권리: 저축은행 근저당(경매신청)
매각 후: 소멸

출처 - 대법원 1990. 1. 23. 자 89다카33043 결정;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보다 늦은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대항력을 잃으면 보증금은 어떻게 받나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배당요구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늦지만 후순위 근저당보다는 앞서므로, 확정일자가 후순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다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일정액은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아니라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며,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대항력을 지킬 방법은 없나요?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하면 대항력이 남습니다. 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은 대금 납부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순위 대출 잔액이 적다면 집주인에게 변제를 요구해 볼 만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그 근저당 담보 한도액과 시세를 비교해 보증금이 안전한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도 전입과 확정일자를 빨리 갖춰 두면 뒤에 들어오는 근저당보다는 앞설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있는 집 경매 임차인 대응 순서

  • 등기부 순위 확인 - 가장 앞선 근저당 설정일과 내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이 늦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확정일자 순위 확인 - 확정일자가 후순위 근저당보다 빠른지 봅니다. 빠르면 그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 배당요구 - 종기 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이 주된 회수 경로입니다.
  • 선순위 말소 검토 - 선순위 대출 잔액이 적으면 대금 납부 전 변제·말소를 집주인에게 요구합니다. 말소되면 대항력이 남습니다.
  • 부족분 청구 - 배당 뒤 남은 보증금은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매수인의 인도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무가 거의 없거나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회수 절차
  1. 1

    순위 확인

    가장 앞선 근저당과 비교

  2. 2

    배당요구

    종기 전

  3. 3

    말소 검토

    대금 납부 전 선순위 변제

  4. 4

    배당·인도

    명도확인서

  5. 5

    부족분 청구

    원래 집주인

실무상 착안점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들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보다 앞서 있으니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은 경매 신청인이 아니라 매각으로 없어지는 가장 앞선 권리와 비교해 정해집니다. 등기부 맨 위에 있는 근저당 하나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등기부의 순서와 대출 잔액입니다. 가장 앞선 근저당 설정일,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 후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나란히 적고, 선순위 근저당의 실제 대출 잔액을 집주인에게 확인해 두십시오. 잔액이 적다면 대금 납부 전 말소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배당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대금 납부 전에 말소되었다면 매수인의 인도명령에 대항력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말소되지 않았다면 배당 뒤 부족분을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 배당과 대항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 순위와 선순위 대출 잔액을 먼저 확인해 배당요구와 말소 요구 가운데 가능한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초본·경매 사건 공고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유무·확정일자 배당 순위·선순위 근저당 말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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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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