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대리인에게 산 땅, 등기부취득시효의 과실 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등기부취득시효의 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할 때 그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가 이 의미를 확인했고,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을 확인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매도인의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당시 받은 위임장·인감증명서와 본인 확인 연락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과실은 점유를 시작할 때 어떤 확인을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매도인의 권리가 완전했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에 흠이 있었더라도 내가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 땅 주인 B씨의 조카라며 위임장을 들고 온 C씨와 계약해 밭 600㎡를 사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과수원으로 써 왔습니다. 계약 때 A씨는 C씨가 가져온 서류만 보고 B씨 본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B씨가 C씨에게 매도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하자, A씨는 10년 넘게 등기하고 점유했으니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A씨는 이때 말하는 무과실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은 무엇을 말하나요?
무과실은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은 이 의미를 확인하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정을 몰랐다는 선의와, 몰랐던 데 잘못이 없다는 무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확인했을 사항을 확인했는지가 무과실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선의와 무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선의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고 법률상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그렇게 믿은 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추정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만 추정합니다.
| 구분 | 뜻 | 추정 여부 |
|---|---|---|
| 선의 | 자기 소유 아님을 몰랐음 | 추정 |
| 무과실 | 그렇게 믿은 데 잘못 없음 | 추정 안 됨 |
- 선의
- 뜻: 자기 소유 아님을 몰랐음
- 추정 여부: 추정
- 무과실
- 뜻: 그렇게 믿은 데 잘못 없음
- 추정 여부: 추정 안 됨
출처 -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2항
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무과실은 어떻게 보나요?
매도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대리권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는지가 무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았는지, 본인에게 직접 매도 의사를 확인했는지가 흔히 문제됩니다. 이런 확인 없이 대리인 말만 믿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금을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대리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 내용도 증거로 남겨 둡니다.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부취득시효 대신 20년 점유취득시효를 검토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간이 길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확인 순서
- 계약 상대 확인 - 계약서에 적힌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면 대리권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당시 서류 수집 - 매수 당시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찾습니다. 점유 시작 때 한 확인을 보여 줍니다.
- 확인 경위 정리 - 본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 중개사 설명 내용을 정리합니다. 믿은 데 잘못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기간 계산 - 등기일과 점유 시작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모자라면 다른 항변을 준비합니다.
- 대체 주장 검토 - 무과실이 어렵다면 점유취득시효나 매도인에 대한 담보책임을 검토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가족이었거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당시 서류와 관계자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취득시효 항변, 매도인 상대 담보책임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취득시효 상담에서 「나는 정말 몰랐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선의는 추정되는 반면, 몰랐던 데 잘못이 없었다는 무과실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한 거래에서는 대리권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확인한 연락 기록이나 문자, 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 대금을 누구 계좌로 보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라면 중개사무소 보관 서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말소 소송에서 무과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무과실이 부정되더라도 같은 자료로 점유 시작 시기를 확정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매도인이나 대리인에게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등기 말소 소송과 취득시효 항변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대리권 확인 자료로 무과실을 먼저 점검한 뒤 시효 주장과 매도인 상대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 매수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대금 송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무과실 인정 가능성·10년 기간 계산·매도인 상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5조 제2항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 민법 제197조 제1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법 제57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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