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채무자 집에 세 들면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1다47535 판결은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그 집에 살 계획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무자와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리는 계약을 쓰기로 했다면, 실제로 입주해 살 집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입주하지 않고 전입만 옮기면 대항력은커녕 계약 자체가 무효로 다퉈집니다.
보증금을 새로 현금으로 주고받아야만 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대신하는 약정도 임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3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4월 지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8천만원을 대여금으로 대신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족과 함께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자, 은행은 G씨가 채권 회수를 위해 임차인 행세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임대차계약을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정해지므로,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은 대여금 1억5천만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1억1천500만원에 임차해 전입한 사안에서 대항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대항력의 요건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정합니다.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가장 임대차로 보아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실제로 살 목적 없이 대항력만 얻으려고 임대차 형식을 빌린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먼저 돌려받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인도와 주민등록의 외관만 만들었을 뿐 주거로 쓸 생각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대항력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 유형 | 대항력 | 최우선변제 |
|---|---|---|
| 실제 거주하는 정상 임대차 | 인정 가능 | 요건 충족 시 가능 |
| 거주 없이 외관만 만든 계약 | 부정(무효) | 부정 |
| 소액으로 쪼개 최우선변제 노림 | 다툼 | 부정 |
- 실제 거주하는 정상 임대차
- 대항력: 인정 가능
- 최우선변제: 요건 충족 시 가능
- 거주 없이 외관만 만든 계약
- 대항력: 부정(무효)
- 최우선변제: 부정
- 소액으로 쪼개 최우선변제 노림
- 대항력: 다툼
- 최우선변제: 부정
출처 - 대법원 2001다47535, 2000다24184, 2001다14733 판결
판단 요소는 실제 거주 여부, 가족 동반 여부, 보증금과 시세의 차이, 차임 약정, 계약 직전의 채무 관계와 가압류 여부입니다. 전입만 옮겨 두고 다른 곳에 살았다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여금 전환 보증금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예외 제도이므로, 실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은 대여금을 못 받은 채권자가 방 한 칸을 소액 보증금으로 임차한 사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부정했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과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정상적인 임대차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소액 보증금으로 쪼개 최우선변제를 노린 계약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부정되기 쉽습니다.
대여금 보증금 전환 임대차 대응 순서
- 거주 계획 확인 - 실제로 가족과 입주해 살 집인지 먼저 정합니다. 거주 실체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로 다퉈집니다.
- 계약서 작성 - 대여금 액수와 보증금 전환 합의를 계약서에 적습니다. 보증금 지급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 등기부 확인 - 계약 전 선순위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합니다. 그보다 뒤라면 경매에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 입주·전입·확정일자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생깁니다.
- 거주 증거 보관 -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과 우편물을 모읍니다. 가장 임대차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직전 가압류를 했거나 보증금이 시세와 크게 다르다면 채무 관계와 거주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돈 대신 채무자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상담에서 채권자들은 두 가지를 오해합니다. 현금이 오가지 않았으니 임대차가 아니라고 걱정하거나, 계약서만 쓰면 경매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판례는 실제로 사는지를 봅니다.
거주의 실체를 보여 주는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 가족의 전입 여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여 당시 차용증과 이체내역도 보증금 전환의 근거로 보관합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선순위 채권자는 이 계약을 가장 임대차로 몰아 배당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때 거주 기록이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지킬 수 있고, 없으면 대여금 채권자로 돌아가 일반 채권자와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 지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여 경위와 거주 실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대항력·우선변제·최우선변제를 각각 따져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관리비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대여금 보증금 전환 임대차의 유효성·대항력과 우선변제 인정 여부·배당이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민법 제10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 민법 제108조 제2항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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