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세 들었는데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이 생겨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47535 판결은 기존 채권 전환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래 대여금의 이체내역과 보증금 전환 합의서를 확인하십시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래 빌려준 돈의 차용증과 이체내역,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합의서, 전입일이 찍힌 주민등록초본을 한데 모으십시오. 이 네 가지가 대항력 주장의 기본 자료입니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새로 건네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돈을 다시 주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초 친척인 집주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갚지 못하자 두 사람은 2024년 10월 그 돈을 보증금으로 삼아 집주인 소유 아파트를 2년간 빌리기로 했고, N씨는 가족과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봄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집주인은 보증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N씨는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을 갖췄는지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은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보증금이 기존 채권으로 대체됐는지는 이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이 끝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도 대항력이 선순위라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 1
대여금 지급
이체내역·차용증
- 2
보증금 전환 합의
임대차계약서·합의서
- 3
입주·전입
다음 날 대항력
- 4
집 매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 5
보증금 반환 청구
계약 종료 시 새 집주인에게
새 집주인이 보증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며 다투면, 원래 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합의를 증명하면 됩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있었다면 이체 메모나 당시 문자로 대여라는 사실을 보강합니다.
대항력이 부정되는 가장 임대차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로 살 목적 없이 대항력 외관만 만든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은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을 빌리고 주거용으로 쓸 목적이 없는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서 대항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았거나, 짐 일부만 옮겨 두고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면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관리비, 공과금, 택배 수령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보증금 전환 임차인 대항력 확인 순서
- 채권 증빙 - 원래 빌려준 돈의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모읍니다. 보증금이 실재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 전환 합의서 - 대여금을 보증금으로 돌리기로 한 날짜와 금액을 적은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을 보관합니다.
- 거주 자료 - 이사 영수증,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을 모읍니다. 가장 임대차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 확정일자 - 아직 받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 배당 순위가 생깁니다.
- 새 집주인에게 통지 - 집이 팔렸다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 내용과 보증금 전환 경위를 문서로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 당시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었다면 등기부를 보고 순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린 임차인은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금이 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약하다고 여깁니다. 판례는 돈의 형식보다 실제로 살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거주 사실이 분명하면 일반 임차인과 같이 보호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는 원래 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살았다는 기록입니다. 대여금 이체일, 보증금 전환 합의일, 전입일, 이사일이 서로 맞아야 하고, 그 사이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이 거주를 보여 줍니다.
새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명도소송에서 이 자료가 가장 임대차 주장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전입일과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가 매수인 인수 여부를 정하므로 등기부 날짜도 함께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과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채권의 실재와 거주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새 집주인이나 매수인에 대한 청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차용증과 이체내역·보증금 전환 합의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 인정 여부·새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장 임대차 주장에 대한 방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 24191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