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빌려준 돈 받으려고 형식만 세 들었는데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실제로 살 목적 없이 빌려준 돈을 먼저 받으려고 임대차 형식만 빌렸다면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다24184, 24191 판결은 이런 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증빙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이라며 집을 넘겨 달라거나 보증금을 달라고 하기 전에, 계약 당시 실제로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는지와 실제로 살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살지 않았다면 대항력 주장보다 원래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쪽이 맞습니다.
새 집주인과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빌려준 돈의 채권은 가장 임대차가 무효가 되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지인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지인의 제안으로 그 돈을 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지인 소유 빌라에 전입신고만 해 두었고, 실제로는 원래 살던 집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2026년 빌라가 다른 사람에게 팔리자, O씨는 새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받거나 그 집을 쓰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 회수용 임대차로 전입한 사람도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므로, 기존 채권을 우선 회수할 목적으로 임대차 형식만 빌려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주거용으로 쓸 목적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은 이런 계약에 대항력을 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도 유효한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이 무효이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대상도 없으므로, 가장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집의 사용이나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임대차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실제로 살 목적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렸다는 사실만으로 가장 임대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은 채권 전환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항목 | 실제 임대차 | 가장 임대차 |
|---|---|---|
| 거주 | 이사해 실제 생활 | 전입만, 생활은 다른 곳 |
| 보증금 | 채권 전환도 가능 | 채권 회수가 주목적 |
| 대항력 | 인정 | 부정(무효) |
| 회수 경로 |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 채무자에게 대여금 |
- 거주
- 실제 임대차: 이사해 실제 생활
- 가장 임대차: 전입만, 생활은 다른 곳
- 보증금
- 실제 임대차: 채권 전환도 가능
- 가장 임대차: 채권 회수가 주목적
- 대항력
- 실제 임대차: 인정
- 가장 임대차: 부정(무효)
- 회수 경로
- 실제 임대차: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 가장 임대차: 채무자에게 대여금
출처 - 민법 제108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가장 임대차로 보는 대표적 정황은 전입만 하고 다른 곳에서 생활한 경우, 짐 일부만 옮겨 둔 경우, 채무자가 계속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차임이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적힌 경우입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개 겹치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무효인 계약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하는데, 가장 임차인 자신은 계약 당사자라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장 임대차라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원래 채무자에게 대여금으로 청구합니다. 가장 임대차가 무효가 되어도 보증금으로 돌리기 전의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고,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채무자가 집을 판 대금을 빼돌리는 등 재산을 숨기려 한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재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장 임대차 분쟁 대응 순서
- 거주 사실 점검 - 실제로 이사해 살았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살지 않았다면 대항력 주장은 어렵습니다.
- 채권 증빙 확보 - 원래 빌려준 돈의 차용증, 이체내역, 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대여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새 집주인 요구 정리 - 새 집주인에게 무리하게 명도나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 부담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 확인 - 매매대금의 흐름과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대여금 청구 -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했거나 가족이 함께 살았다면 가장 임대차가 아닐 수 있어 거주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채무자 집에 전입해 두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돼도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살 목적이 없었다면 그 계약을 무효로 봅니다. 새 집주인과 다투기보다 원래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대여한 날짜와 금액, 이체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 임대차 형식으로 바꾸게 된 경위를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살았다면 이사일과 관리비 납부 내역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대여금 소송과 지급명령의 증거가 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안 날짜도 기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회수와 주택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거주 사실과 원래 채권의 증빙을 먼저 구분해 대항력 주장과 대여금 청구 중 실익 있는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내역·임대차계약서·새 집주인의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가장 임대차 해당 여부·새 집주인에 대한 주장 가능성·원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 24191 판결
- 민법 제10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598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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