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통정허위표시로 넘어간 땅을 순차 대위해 말소 청구하면 법원이 청구 구조를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여러 사람을 순차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하면서 누구의 권리를 대위하는지 불분명하게 적었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이를 밝힌 뒤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묻지 않고 한 사람의 권리만 대위한 것으로 본 원심을 심리미진으로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의 청구원인에 대위하는 권리의 주인과 권원이 단계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거래를 사해행위로 다투려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넣을지 이 기간부터 따져 보십시오.
말소등기 청구의 법리를 원고가 빈틈없이 정리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분명한 부분은 법원이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채권자 A씨는 2024년 5월 채무자 B씨가 거의 전 재산인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 등기하고, 아들이 3개월 뒤 지인에게 매매 등기를 넘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인이 2025년에 사망해 자녀들이 토지를 상속하자, A씨는 증여와 매매가 모두 통정허위표시라며 B씨와 아들을 순차 대위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아들의 말소청구권만 대위한다고 보고 판단했는데, A씨는 법원이 청구 구조를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항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순차 대위 말소등기 청구에서 법원은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법원은 대위행사하는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그 사람이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권원이 무엇인지를 석명해 명확히 한 뒤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상속인들을 상대로 아들의 말소등기청구권만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채무자 B씨의 권리와 아들의 권리가 각각 어떤 근거로 연결되는지 묻지 않은 채 청구를 좁게 해석해 기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한 증여와 매매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증여와 매매가 모두 가장행위라면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됩니다. 이때 채무자 B씨는 아들에게, 아들은 매수인 측에 각각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 권리를 차례로 대위해 행사합니다.
다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매수인이 가장 증여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이면 그 상속인들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이 허위표시에 가담했거나 알았다는 사정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채무자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자라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이 필요하고,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순차 대위에서는 단계마다 이 요건과 피대위권리의 근거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1단계 B씨의 아들에 대한 말소청구권, 2단계 아들의 매수인 상속인들에 대한 말소청구권을 나누어 쓰면 법원이 청구를 좁게 해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통정허위표시 말소 청구 대응 순서
- 등기 연혁 확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여·매매 등기의 접수일과 원인일을 확인합니다. 순차 대위의 단계 수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가장행위 정황 수집 - 대금 지급 흔적, 증여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한 사실을 모읍니다. 통정허위표시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 제3자 선의 여부 검토 - 매수인이 가장행위를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선의라면 상속인들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청구원인 단계별 기재 - 누구의 어떤 권리를 대위하는지 단계별로 적습니다. 법원 석명이 없더라도 청구가 좁게 해석되는 일을 막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예비적 청구 - 기간 안이면 채권자취소 청구를 함께 넣습니다. 허위표시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가 여러 번 더 넘어갔거나 근저당권·가압류가 끼어 있으면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 연혁 확보
증여·매매 등기일 확인
- 2
가장행위 정황 수집
대금 흐름·점유 사실
- 3
제3자 선의 여부 검토
매수인의 인식 확인
- 4
청구원인 단계별 기재
대위 권리와 권원 명시
- 5
사해행위취소 예비적 청구
1년·5년 기간 확인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가장 증여만 밝히면 땅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소송은 청구원인을 어떻게 적었는지에서 많이 갈립니다. 등기가 두세 번 넘어가면 누구의 권리를 대위하는지가 흐려지고, 법원이 이를 한 가지로만 읽으면 요건 하나가 빠져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채무자가 증여 후에도 그 땅을 쓴 사진과 문자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생긴 날과 그 무렵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대위 요건인 무자력 증명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말소 판결 뒤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가 채무자 명의로 돌아와야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이 제3자가 선의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와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 연혁을 단계별로 나누어 대위하는 권리와 권원을 청구원인에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권을 증명하는 차용증이나 판결문·거래 대금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통정허위표시 증명 가능성·순차 대위 청구원인 구성·사해행위취소 기간 준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51989 판결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민법 제108조 제1항
- 민법 제108조 제2항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