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전입만 해 두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실제로 살 목적 없이 빌려준 돈을 우선 돌려받으려고 전입신고만 해 둔 임대차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처럼 실제 거주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매 법원이나 낙찰자가 임대차가 가짜라고 다툰다면, 실제로 그 집에서 지낸 흔적(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생활 사진)이 있는지부터 모으십시오. 대항력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거주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돌려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살 목적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2024년 8월 지인 소유 빌라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전입신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집에 계속 살았고 빌라는 비워 두었습니다. 2025년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자 H씨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살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임대차도 대항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우선 돌려받으려고 임대차계약의 형식만 빌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췄을 뿐 실제로 주거용으로 쓸 목적이 없었다면, 그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은 채권자가 대항력을 얻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외관만 만든 경우, 그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도 임대차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대항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빌려준 돈을 보증금으로 바꾼 임대차는 모두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 목적으로 계약을 맺고 들어가 살았다면, 보증금을 기존 채권으로 갈음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은 대항력은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통정허위표시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사정 | 대항력 |
|---|---|
| 실제 이사해 거주 | 인정 |
| 집을 비워 두고 전입만 | 부정 |
| 채권 회수만을 위한 외관 | 부정(통정허위표시) |
- 실제 이사해 거주
- 대항력: 인정
- 집을 비워 두고 전입만
- 대항력: 부정
- 채권 회수만을 위한 외관
- 대항력: 부정(통정허위표시)
출처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 대항력 인정 쪽 - 실제 이사해 거주, 가족이 함께 전입, 공과금·관리비를 임차인이 납부
- 대항력 부정 쪽 - 집을 비워 둠, 기존 주소지에서 계속 생활, 채권 회수만을 위한 전입
- 판단 기준 - 계약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이 있었는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없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 없이 채권 회수만을 위해 소액임차인의 외관을 만든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2026. 7. 1.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5천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지역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액 |
|---|---|---|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5천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천500만원 이하 | 4천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천500만원 이하 | 2천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2천500만원 |
- 서울특별시
-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소액임차인 기준은 경매 부동산에 먼저 설정된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시행령 개정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면 개정 전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장 앞선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임대차 대항력 대응 순서
- 거주 자료 확보 - 관리비·가스·전기 요금 납부 내역, 택배 수령 기록, 가족의 전입 사실을 모읍니다. 실제 거주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계약 경위 정리 - 대여 시점, 임대차계약 체결 이유, 보증금 전환 합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거주 목적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권리신고·배당요구 - 경매가 시작됐으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합니다. 늦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이의 대응 - 다른 채권자가 가장 임차인이라며 배당이의를 제기하면 거주 자료로 반박합니다. 반박하지 못하면 배당액이 삭제됩니다.
- 대여금 채권 행사 -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래의 대여금 채권으로 배당요구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일반채권자로서 안분 배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일부 기간만 거주했거나 가족 일부만 전입한 경우처럼 거주 사실이 애매하면 생활 기록과 등기 순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돈을 떼일 처지의 채권자들은 채무자 집에 전입신고만 해 두면 경매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서류 요건보다 그 집에 살 목적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집을 비워 두고 전입만 한 경우 경매 법원과 다른 채권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다툽니다.
그래서 생활의 흔적이 결론을 정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이 누구 이름으로 언제부터 납부됐는지, 택배와 우편물이 그 주소로 왔는지, 가족이 함께 전입했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일만으로는 실제 거주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가장 임차인이라며 배당이의를 제기하면 임차인 쪽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배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부정되더라도 원래의 대여금 채권은 남으므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대여금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거주 자료로 임대차의 진정성을 먼저 확인한 뒤 대항력 주장과 대여금 채권 행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초본·관리비와 공과금 납부 내역·대여 관련 자료·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임대차의 진정성·대항력 인정 여부·대여금 채권 행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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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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