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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다가구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설명 안 한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다가구주택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확인·설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밀렸다면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부상 근저당만 설명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배당에서 밀렸다면 계약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찾아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배상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만 설명 들었다고 해서 중개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세입자가 더 큰 위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 9월 보증금 9,000만원에 방이 15개인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빌렸습니다. 중개사는 등기부의 근저당 금액만 설명했고, 먼저 들어와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는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2025년 집이 경매로 팔렸는데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과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을 모두 가져가 Q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중개사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구주택 중개사는 다른 세입자 보증금도 설명해야 하나요?

네. 다가구주택 일부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이미 사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시기·종기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은 근저당권만 설명하고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협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가구주택 중개사가 확인·설명할 사항
근저당 등 등기부 권리
확인 방법: 등기사항증명서
다른 임차인 보증금·기간
확인 방법: 임대인 자료 요구
최우선변제 보호
확인 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전입세대 현황
확인 방법: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자료 거부 사실
확인 방법: 확인·설명서에 기재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1항; 대법원 2011다63857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에 관한 사항도 설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중개사 책임은 없나요?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합니다.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적지도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할지 판단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 판단 기회를 빼앗은 것이 손해의 원인으로 평가됩니다.

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얼마인가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사건에서는 보통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손해로 주장됩니다. 다만 법원은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므로, 중개사 개인에게 재산이 없어도 공제사업자나 보증보험회사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중개사 설명의무 배상 청구 순서

  • 확인·설명서 확인 - 계약 때 받은 확인·설명서에서 다른 세입자 보증금 기재 여부를 봅니다. 비어 있으면 위반의 증거입니다.
  • 배당표 확보 - 경매 배당표로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내 미배당액을 확인합니다. 손해액의 기초입니다.
  • 공제·보증 확인 -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 증서를 확인합니다. 계약 때 사본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 배상 청구 - 중개사와 공제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불응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 과실상계 대비 - 계약 당시 스스로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배상액이 줄어드는 폭을 좁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 특약에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적혀 있었거나 임대인이 거짓 자료를 준 경우라면 확인·설명서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은 「중개사가 근저당은 설명해 줬으니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을 떼이는 원인은 대부분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입니다. 대법원은 이 정보를 확인해 설명하는 것까지 중개사의 의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 사항란, 계약서 특약,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 현황을 말로만 전했다면 그 대화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자료는 배상 소송에서 과실 여부와 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확인·설명서가 비어 있으면 중개사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만, 법원은 임차인 쪽 부주의를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매 배당표는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가구주택 보증금 미회수와 관련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확인·설명서와 배당표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공제사업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경매 배당표·공제증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청구 가능한 배상액, 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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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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