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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이 층별로 구분등기됐는데 지번만 적어 전입해도 대항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남아 있다면 지번만 적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이 경우 층·호수까지 적을 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어느 층에 사는지는 담보를 잡는 쪽이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일반대장인지 집합대장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표제부가 「일반건축물」인지 「집합건축물」인지 확인하십시오. 일반건축물대장이면 지번만으로 전입해도 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뒤라면 동·호수를 맞춰야 합니다.

등기부에 1층·2층으로 구분등기가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다가구주택 1층을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임차해 입주하고, 주소를 지번까지만 적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주가 다세대로 바꾸려다 대장 변경이 거부됐지만 등기부에는 지층부터 3층까지 네 개의 구분건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2026년 1층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A씨의 주민등록에 1층 표시가 없다며 대항력을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분등기가 됐는데 왜 지번만으로 충분한가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나중에 구분등기가 됐더라도 소관청이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번만 기재한 전입신고로 충분합니다. 판례는 전유부분 표시까지 적을 의무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도 같습니다.

이유는 조사 책임의 배분에 있습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건물의 어느 부분에 사는지 조사하는 일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은 현장 조사로 1층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주민등록에 층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뒤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돼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으로 등록되면, 주민등록 주소에 동 번호와 호수까지 적어야 공시방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장이 바뀐 뒤 새로 전입하는 임차인은 호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종류별 전입 주소 기준
일반(단독·다가구)
등기부: 구분등기 없음
전입 주소: 지번만으로 충분
일반(단독·다가구)
등기부: 구분등기 있음
전입 주소: 지번만으로 충분
집합(다세대 등)
등기부: 구분등기 있음
전입 주소: 동·호수까지 기재

출처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이미 지번만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나중에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어도 기존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뒤에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전입한다면 바뀐 기준에 따라 호수를 적어야 합니다.

경매에서 은행이 대항력을 다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배당요구 때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 주민등록표 초본을 함께 내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를 밝힙니다. 배당표가 불리하게 짜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판례를 근거로 다툽니다.

은행 직원이 대출 전에 현장을 방문한 기록이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있으면 조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계약서, 이사업체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다가구 구분등기 전입 대응 순서

  • 대장 종류 확인 - 건축물대장이 일반대장인지 집합대장인지 확인합니다. 일반대장이면 지번만으로 전입이 유효합니다.
  • 등기부 확인 - 구분등기 여부와 내가 사는 층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설정일과 내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 전입·확정일자 날짜 정리 - 주민등록표 초본과 확정일자 날짜를 정리합니다.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 전에 대장·등기부·초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 배당이의 -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배당표가 짜이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 이후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됐거나 건물 일부만 구분등기된 경우라면 대장 변경일과 전입일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기부에 층별로 등기가 나뉘어 있으면 임차인도, 은행도 층 표시가 없는 주민등록은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등기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의 내부 조사 책임을 담보를 잡는 쪽에 둡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건축물대장의 발급 이력이 증거가 됩니다. 전입 당시 일반건축물대장이었다는 사실, 대장 변경 신청이 거부된 날짜, 은행이 대출 전에 현장을 확인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대장이 나중에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와 내 전입일의 선후가 결론을 가릅니다.

경매에서는 이 자료로 배당표의 순위가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임차인이 선순위로 배당받고, 부정되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합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 등록 상태와 전입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해 대항력 인정 여부를 정리한 뒤 배당요구와 이의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전입 주소의 유효성·대항력 기준일·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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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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