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현관문에 붙은 호수로 전입했는데 등기부 호수와 다르면 대항력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관문 표시가 302호인데 등기부상 202호인 집에 302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주민등록으로는 제3자가 이 집에 임차인이 산다는 것을 알 수 없어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호수를 확인해 바로 정정 전입을 하고, 그 사이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보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의 동·호수를 확인하고, 다르면 주민센터에서 등기부 표시대로 주소를 고쳐 전입신고를 다시 하십시오. 고친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현관문 표시만 믿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경매나 매매 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임차하면서 현관문에 붙은 대로 계약서에 302호라고 적고, 같은 호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6년 초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 집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2층 202호로 올라 있었습니다. 건물 1층이 주차장이라 주민들이 층수를 하나씩 올려 부르던 것이 원인이었고, A씨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관문 호수와 등기부 호수가 다르면 왜 대항력이 없나요?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대차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어서,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산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처럼 등기부에 호수별로 구분된 공동주택에서 다른 호수로 전입하면,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은 등기부의 202호에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의 주민등록 주소는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동 번호와 호수까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수가 틀리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위험이 큽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우선변제권도 없어지나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깁니다. 주민등록이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임차인은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호수로 다시 전입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요건이 갖춰지고, 그때부터 확정일자와 결합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는 뒤 순위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호수를 틀려도 괜찮은가요?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어서 지번만 정확하면 호수를 적지 않거나 틀려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이 글의 결론은 등기부에 호수별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내 집이 어느 쪽인지는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로 확인합니다.
| 주택 유형 | 필요한 표시 | 호수 오류 시 |
|---|---|---|
| 다가구주택 | 지번 | 대항력 영향 없음 |
| 다세대·연립 | 지번+동·호수 | 대항력 부정 위험 |
| 아파트 | 지번+동·호수 | 대항력 부정 위험 |
- 다가구주택
- 필요한 표시: 지번
- 호수 오류 시: 대항력 영향 없음
- 다세대·연립
- 필요한 표시: 지번+동·호수
- 호수 오류 시: 대항력 부정 위험
- 아파트
- 필요한 표시: 지번+동·호수
- 호수 오류 시: 대항력 부정 위험
출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올라 있는데 등기부에 호수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의 호수 표시는 소유자 편의로 적힌 것에 불과해, 지번만 정확하면 대항력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세대주택인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호수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표시를 기준으로 전입할지 먼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호수 불일치 전입신고 대응 순서
- 공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현관문 표시와 다르면 공부 표시가 기준입니다.
- 정정 전입 - 주민센터에서 공부상 호수로 주소를 고쳐 전입신고를 다시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계약서 보완 - 임대인과 계약서 호수를 공부 표시대로 고치는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 선순위 권리 확인 - 정정 전입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권리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 회수 계획 -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 순위를 계산하고, 부족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로 호수가 등기부에 구분되지 않은 경우나 층·호 표시가 공부끼리도 서로 다른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은 매일 드나드는 현관문의 숫자가 곧 집 주소라고 믿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이 보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관문과 등기부가 다르면 임차인이 사는 집이 서류상으로는 빈집처럼 보입니다.
이런 불일치는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인 빌라에서 자주 생깁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떼어 현관문 표시와 대조하고, 전입신고 직후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를 다시 확인해 두면 문제를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날짜와 서류 사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경매에 들어간 뒤 발견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정정 전입일이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늦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배당에서도 뒤로 밀립니다. 그때 남는 수단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재산 가압류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회수와 경매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부상 표시와 주민등록 주소를 먼저 대조해 대항력 인정 여부를 판단한 뒤 정정·배당·임대인 상대 청구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호수 불일치의 영향·정정 전입 뒤 순위·보증금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474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