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다가구로 전입한 집이 다세대로 바뀌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달라진 등기부 표시를 보고 들어온 근저당권자에게는 최초 전입신고로 대항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일반건축물대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번만 적은 전입신고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 변동 이력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건물이 다세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 바로 동·호수를 넣어 주소정정 신고를 하십시오. 정정 신고일 다음 날부터 새 주소로 대항력이 생기므로 하루라도 빨라야 뒤에 설정되는 담보권보다 앞섭니다.
처음 전입신고를 정확히 했더라도 건물 표시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 중인 집을 임차한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 9월 짓고 있던 다가구주택 101호를 보증금 9천만원에 임차하면서 건축허가 당시 현황대로 지번만 적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건축주는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호수별로 보존등기를 했고, 101호를 매수한 새 소유자는 같은 날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E씨는 2024년 말에야 호수를 넣어 주소정정 신고를 했고, 2026년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 중 다가구로 전입했는데 다세대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해 당시 현황대로 지번만 적어 전입했더라도, 그 뒤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되어 등기부상 표시가 달라졌다면, 달라진 표시를 보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그 주민등록으로 임차인의 거주를 알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초 전입
지번만 기재, 확정일자
다세대 전환
호수별 보존등기
근저당권 설정
바뀐 호수 기준
주소정정
다음 날부터 새 주소로 대항력
경매
배당 순위 다툼
위 판결은 주민등록이 당시 현황과 일치했는지, 표시가 달라진 데 임차인 책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대항력 판단은 제3자가 주민등록으로 임대차를 알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다가 구분등기만 된 경우, 소관청이 일반건축물대장을 그대로 두고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번만 적은 전입신고로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장 | 최초 전입신고 |
|---|---|
| 일반건축물대장(단독) 유지 | 유효 |
| 집합건축물대장 작성·호수 확정 | 제3자에게 무효될 수 있음 |
- 일반건축물대장(단독) 유지
- 최초 전입신고: 유효
- 집합건축물대장 작성·호수 확정
- 최초 전입신고: 제3자에게 무효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결국 최초 전입신고 당시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었는지, 그 뒤 집합건축물대장이 언제 작성됐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 변동 이력까지 나오게 떼어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는 것이 현행 주민등록 기재 원칙입니다.
호수를 넣어 주소를 정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정정 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정정된 주소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최초 전입신고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정정 신고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을 때 그 근저당권자보다 뒤에서 배당받습니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도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정 신고가 근저당권 설정보다 늦었다면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어도 순위는 정정 신고 뒤로 정해집니다.
다세대 전환 후 전입신고 대응 순서
- 건축물대장 이력 확인 - 최초 전입 당시 단독주택으로 등재됐는지, 집합건축물대장이 언제 작성됐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등기부 날짜 비교 - 구분 소유권보존등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자가 달라진 표시를 보고 들어왔는지 봅니다.
- 주소정정 신고 - 동·호수를 넣어 바로 정정합니다. 뒤에 들어올 권리보다 앞서기 위해서입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최초 전입일을 기준으로 배당요구합니다. 주장은 넓게 해 두어야 합니다.
- 배당이의 - 순위가 정정일로 잡혔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건축물대장 이력이 주된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변동 시점이 엇갈리거나 임대인이 표시 변경을 알리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대장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로 알고 들어간 세입자들은 「처음에 제대로 신고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집주인이 다세대로 용도를 바꾸고 호수별로 등기한 뒤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바뀐 호수를 보고 담보를 잡고 세입자의 최초 전입신고는 그 은행에 대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 네 개로 정해집니다. 최초 전입일, 집합건축물대장 작성일, 호수별 보존등기일, 근저당권 설정일입니다. 건축물대장은 현재 것만 떼면 변동 이력이 안 보이므로 이력이 나오게 발급받아야 하고, 주소정정 신고일도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표가 배당이의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이 남아 있던 기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최초 전입일 기준으로 순위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정정 신고일이 기준이 되어 배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표시 변경으로 임차인 대항력이 다투어지는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변동 이력을 날짜순으로 맞춰 본 뒤 최초 전입신고의 유효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변동 이력 포함)·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최초 전입신고의 유효 여부·배당 순위·배당이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