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등기·명의신탁

담보가등기한 땅을 넘겨받아 10년 넘게 썼는데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담보 땅을 넘겨받아 점유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아, 10년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면 본등기 청구는 기각되고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점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용증의 변제기와 10년 만료일을 확인하십시오.

기한

담보가등기로 담보된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담보 땅을 넘겨받아 쓰고 있어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담보로 받은 땅을 쓰고 있으니 채권도 살아 있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4. 3. 지인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A씨 소유 밭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받았습니다. 변제기인 2014. 6. 30.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B씨는 2015. 3. 그 밭을 넘겨받아 직접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4. 7. A씨를 상대로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했는데, A씨가 「빌린 돈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며 오히려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자 B씨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가등기한 땅을 넘겨받아 쓰면 채권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담보가등기를 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그 담보가등기로 담보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점유로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해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가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말소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시효 흐름
  1. 2014. 3.

    대여·담보가등기

  2. 2014. 6. 30.

    변제기, 시효 시작

  3. 2015. 3.

    토지 인도·점유(시효 중단 안 됨)

  4. 2024. 6. 30.

    10년 시효 완성

  5. 2024. 7.

    본등기 청구(기각 대상)

사례에서 변제기 2014. 6. 30.부터 10년이 지난 2024. 6. 30. 무렵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2024. 7.에 낸 본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됩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말소되어야 합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것처럼, 담보가등기도 담보할 채권이 없어지면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본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채권자는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내거나, 채무자에게서 채무를 인정하는 각서·일부 변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땅을 넘겨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있지만 좁습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해 채권자가 그렇게 믿게 했다면 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들고 온 사정만으로는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효 전이라면 바로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 땅의 가액이 빌려준 돈과 이자를 넘는다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변제기 후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 실행 절차
  1. 1

    변제기 도과

    채무 불이행 확인

  2. 2

    청산금 통지

    평가액과 채권액 통지

  3. 3

    청산기간 2개월

    통지 도달일부터

  4. 4

    청산금 지급

    본등기·인도와 동시이행

  5. 5

    본등기

    소유권 취득

담보가등기 시효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의 변제기를 확인하고 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만료일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 중단 조치 - 대여금 소송, 가압류, 채무 승인 각서 가운데 하나를 확보합니다. 땅 점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담보 땅 시가 확인 - 땅의 가액과 원리금을 비교합니다. 넘으면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청산 통지 -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도달일부터 2개월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 본등기와 인도 - 청산금 지급과 동시에 본등기를 받습니다. 점유 정리까지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가 사업자 사이의 상행위로 이루어졌거나 채무자가 중간에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시효 기간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 본등기·말소 소송과 대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보로 받은 땅을 넘겨받아 쓰는 채권자들은 「땅을 내가 쥐고 있으니 돈 문제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보가등기는 어디까지나 채권을 담보하는 권리여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땅을 쓰고 있었다는 사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점유와 채권 시효는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변제기와 중단 조치의 날짜가 전부입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 마지막으로 이자나 원금을 받은 날,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문자나 각서의 날짜, 가압류나 소송을 낸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10년 만료일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본등기 소송에서 시효 중단 주장의 증거가 되고, 청산 절차에서는 청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원리금 확정 자료가 됩니다. 채무자 쪽이라면 같은 날짜들이 가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가등기 본등기·말소 소송과 대여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시효 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청산 절차와 본등기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가등기 등기사항증명서·이자 수령 내역·채무 승인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효 중단 사유, 청산 절차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