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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갚은 빚 저당권, 영수증 없이 채권자 상속인에게 말소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제 영수증이 없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권자 상속인들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차용증상 변제기가 언제였고 그 뒤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인 사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등기부의 저당권설정일이 아니라 차용증상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오래전에 갚은 영수증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저당권 말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 사실 대신 소멸시효 완성을 말소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년 지인 B씨에게서 5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1년 6월 약속한 날 전액을 갚았지만 저당권 말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2026년 토지를 팔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니 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말소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A씨는 15년이 지나 변제 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변제 영수증이 없어도 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나요?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려고 설정한 것이어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변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도 변제기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말소까지의 시효 흐름
  1. 2010년 차용

    저당권 설정

  2. 2011년 6월 변제기

    소멸시효 진행 시작

  3. 변제기부터 10년

    중단 사유 없으면 시효 완성

  4. 2026년 말소 요구

    상속인 협조 거부

  5. 판결 확정

    소유자 단독 말소 신청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10년 시효와 저당권의 부종성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시효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는?

그사이 채권자가 청구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부터 10년을 다시 셉니다. 채권자에게 남은 돈을 갚겠다는 문자를 보냈거나 이자를 조금이라도 낸 기록이 있으면 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종류별 시효와 중단 사유
개인 대여금
내용: 10년
상행위 채권
내용: 5년
중단 사유
내용: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중단 효과
내용: 그때부터 다시 계산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8조, 상법 제64조

반대로 빌린 돈이 사업자금이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상인이었다면 상사채권이 되어 5년이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이때는 더 짧은 기간으로 말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채권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저당권자 지위와 말소등기 의무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조나 인감증명서 없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으로 등기를 마칩니다.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도 지워지나요?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채권자 앞으로 함께 설정한 지상권이라면 같이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당사자들이 토지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는 물론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권이 부종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에 같은 채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있으면 말소 청구에 함께 넣습니다.

저당권 말소 시효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저당권 설정일, 채권액, 저당권자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인지 저당권인지도 봅니다.
  • 변제기 특정 - 차용증, 통장 기록, 당시 문자로 갚기로 한 날을 확인합니다. 시효는 이 날부터 셉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그 뒤 청구·압류·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 상속인 조회 - 저당권자의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 전원을 파악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등기를 마칠 수 없습니다.
  • 말소 소송 -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시효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단독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사이 채권자 쪽에서 내용증명을 보냈거나 가압류를 한 기록이 있다면 중단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당권·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부동산 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된 저당권을 지우려는 분들은 대부분 변제 영수증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게 지났다면 변제 사실보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편이 증명이 쉽습니다. 상대방이 시효 중단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따지는 것은 날짜입니다. 차용증의 변제기, 저당권설정 등기일, 채권자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몇 년 전 채권자에게 남은 돈 이야기를 한 문자가 있으면 채무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소송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속인들의 서류 없이 혼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매수인과 말소 일정을 미리 맞추고, 소송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당권·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시효 중단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속인 전원을 특정해 판결에 의한 단독 말소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차용증이나 당시 송금 기록, 저당권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변제기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시효 중단 사유·상속인 상대 말소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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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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