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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이 옆 땅에 담장과 창고를 지어 쓴 집을 샀는데 그 땅도 시효취득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어렵습니다. 전 주인이 소유자 미상의 옆 땅인 줄 알면서 담장과 창고를 지어 썼다면 무단점유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고, 그 사정을 듣고 집을 샀다면 매수인의 점유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은 전 주인이 옆 땅을 어떤 경위로 쓰기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옆 땅의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떼어 소유자가 정말 미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상대방이 국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집을 산 지 5년밖에 안 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전 주인의 점유를 합칠 수 있지만,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B씨에게서 대지와 주택을 샀습니다. B씨는 1990년대 초 주택을 지으면서 소유자를 모르는 옆 땅에 담장과 대문을 세우고 그 안에 창고를 지어 마당으로 써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옆 땅의 상속인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오자, A씨는 그 땅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인 줄 알고 쓴 점유도 자주점유인가요?

아닙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 소유권을 얻을 근거가 없고 그 사실을 잘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확인했고 이후 판례도 같습니다.

다만 경계를 잘못 알고 담장을 친 경우처럼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원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무단점유라는 사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의 점유를 이어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전 주인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 주인의 점유를 합치면 20년은 쉽게 넘지만 무단점유라는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반대로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하자는 끊기지만 5년으로는 기간이 모자랍니다.

매수인 자신이 그 땅이 옆 땅이라는 사정을 모두 듣고 샀다면 매수인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에게서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점유 시작 당시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쓰면 달라지나요?

소유의 의사로 바뀌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게만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고 쓴 점유는 기간이 늘어도 성질이 그대로입니다. 점유의 성질이 바뀌려면 소유자에게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새로운 권원이 생기거나,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기보다 소유자와 매수나 사용료를 협의하는 쪽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지 무단점유 대응 순서

  • 옆 땅 소유관계 확인 - 등기부, 토지대장, 폐쇄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상속인을 찾습니다.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가 상대방이 됩니다.
  • 점유 시작 경위 확인 - 전 주인이 담장을 친 이유와 당시 인식을 가족이나 이웃 진술로 확인합니다. 경계 착오인지 무단점유인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매수 당시 설명 정리 - 매매계약서의 면적과 특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봅니다. 옆 땅이 포함된다고 설명받았는지가 드러납니다.
  • 측량 - 담장과 창고가 옆 땅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경계측량을 합니다. 매수나 사용료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 해결 방식 선택 -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안하거나 사용료를 정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시효취득 소송은 자주점유 자료가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주인이 경계를 착오했다는 자료가 있거나 매매계약서에 옆 땅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측량도면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침범 토지의 인도·매수 협의와 점유취득시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장 안쪽은 모두 우리 집이라고 믿고 집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 주인이 옆 땅인 줄 알고 담장을 넓혔다면 그 믿음은 법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오래 쓴 기간이 아니라 처음 담장을 친 사람의 인식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수 당시의 대화와 서류가 기록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면적, 전 주인이 창고 부지를 두고 한 말, 매매 직후 받은 측량 결과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문자로 「옆 땅인데 계속 써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도 사실 그대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시효취득보다 협상에서 먼저 쓰입니다. 옆 땅 소유자가 나타나 인도를 청구하면 측량 결과와 사용 기간을 근거로 매수 가격이나 사용료를 정합니다. 전 주인에게는 매매계약서상 면적과 설명을 근거로 담보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계 침범 토지의 인도·매수 협의와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전 주인의 점유 경위와 매수 당시 설명을 먼저 확인한 뒤 시효취득과 매수 협의 중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택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옆 땅의 등기부와 토지대장, 경계측량 성과도를 준비해 주시면, 전 주인 점유의 성질, 점유 합산 여부, 옆 땅 소유자와의 해결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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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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