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단독주택인데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면 동·호수까지 전입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같은 지번에 다세대주택과 함께 있고 단독주택에도 동·호수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지번만 적은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일반대장인지 집합대장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와 건축물대장 종류(일반인지 집합인지)를 떼어 보고, 대장에 적힌 동·호수를 그대로 전입신고서에 옮겨 적으십시오.
이웃이나 집주인이 부르는 호수를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적힌 표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같은 지번에 다세대주택과 나란히 선 2층 단독주택을 임차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번만 적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지번까지만 적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6년 여름 경매 통지를 받고 서류를 떼어 보니 단독주택에도 동·호수가 붙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었고, 전입 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독주택이면 원래 지번만 적어도 되지 않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히 적어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고, 건물 안에서 편의상 나눈 호수까지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지번 기재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원칙은 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어 있어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을 전제로 합니다.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고 각 건물이 동·호수로 구분 등기되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도 이 구분을 그대로 따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왜 동·호수까지 적어야 하나요?
같은 지번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고, 단독주택에도 등기부와 같은 동·호수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지번만으로는 어느 건물에 사는지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지번과 함께 등기부·집합건축물대장상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건물과 대장 | 적을 주소 | 지번만 적으면 |
|---|---|---|
| 다가구, 일반건축물대장 | 지번 | 유효 |
| 다가구 구분등기, 일반대장 유지 | 지번 | 유효 |
| 단독주택,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 지번+동·호수 | 무효 |
| 다세대·연립(공동주택) | 지번+동·호수 | 무효 |
- 다가구, 일반건축물대장
- 적을 주소: 지번
- 지번만 적으면: 유효
- 다가구 구분등기, 일반대장 유지
- 적을 주소: 지번
- 지번만 적으면: 유효
- 단독주택,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 적을 주소: 지번+동·호수
- 지번만 적으면: 무효
- 다세대·연립(공동주택)
- 적을 주소: 지번+동·호수
- 지번만 적으면: 무효
출처 - 대법원 97다47828 판결, 2001다80204 판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판례는 반대 사례도 함께 보았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나중에 구분등기했더라도 관청이 일반건축물대장을 그대로 두고 집합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번만 적어도 됩니다. 결국 건축물대장이 어떤 종류로 작성되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현행 주민등록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기록하고, 도로명주소를 쓸 수 없을 때 지번으로 적습니다.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상 이름과 동번호·호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번만 적고 전입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번만 적고 전입했다면 주민센터에서 동·호수를 넣어 주소를 정정해야 하고, 대항력은 정정한 다음 날부터 새로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그 권리보다 뒤에 서게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순위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은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정정한 날이 늦다면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단독주택 동·호수 전입신고 대응 순서
- 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이 일반인지 집합인지 확인합니다. 집합이면 동·호수를 적어야 합니다.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표제부의 동·호수와 대장 표시가 같은지 봅니다. 서로 다르면 대장을 기준으로 삼고 차이를 기록해 둡니다.
- 전입신고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뒤에 대장상 동·호수를 그대로 적습니다.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 전입과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 순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주소 정정 - 이미 틀리게 적었다면 바로 정정 신고를 합니다. 정정 전 설정된 권리는 순위에서 앞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장과 등기부 표시가 서로 다르거나 이미 경매가 시작된 경우에 해당하면 대장·등기·주민등록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독주택은 지번만 적으면 된다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어,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지번만 적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건물 이름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종류와 표시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전입신고서에 적은 주소, 정정 신고 날짜, 당시 건축물대장 종류가 순위를 가릅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주소 변동 이력까지 나오게 떼어 두고, 계약 당시 떼어 본 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에서 배당이의를 하거나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맞설 때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정정 전후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일을 나란히 놓으면 누가 앞서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경매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전입 당시 건축물대장과 등기 표시를 먼저 대조해 대항요건 취득일을 확정한 뒤 배당과 인도 대응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초본·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동·호수 기재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정정 후 순위·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63216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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