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단지 상가 상권이 죽어 장사가 안되는데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계약 뒤 주변 상권 변화 같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됐다면 계약 기간 중에도 장래의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감액에는 비율 한도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권 변화를 보여 주는 공실률·주변 임대료 자료와 월별 매출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감액을 원하면 말로 부탁하기보다 감액 금액과 이유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감액이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가 도달한 때부터 생기므로 도달일이 곧 기준일입니다.
감액 청구를 하려고 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밖에서 한 청구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6월 신축 아파트 단지 안 상가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 기간 3년으로 빌려 휴대폰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분양 광고에는 단지 상가가 이 지역 중심 상권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인근에 대형 복합상가가 들어서면서 단지 상가 점포 절반이 비었고, L씨의 매출도 계약 때 예상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사가 안되면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뒤 경제사정이 바뀌어 약정한 월세가 상당하지 않게 됐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증액과 달리 감액에는 비율 한도가 없습니다. 이 글은 2026. 9. 28. 기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 구분 | 증액 청구 | 감액 청구 |
|---|---|---|
| 비율 한도 | 100분의 5 | 없음 |
| 기간 제한 | 계약·증액 후 1년 | 없음 |
| 요건 | 경제사정 변동 등 | 경제사정 변동 등 |
- 비율 한도
- 증액 청구: 100분의 5
- 감액 청구: 없음
- 기간 제한
- 증액 청구: 계약·증액 후 1년
- 감액 청구: 없음
- 요건
- 증액 청구: 경제사정 변동 등
- 감액 청구: 경제사정 변동 등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다만 개인 사정으로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변에 대형 상권이 생겨 단지 상가 공실이 늘고 주변 임대료가 떨어졌다는 식으로, 계약 당시와 달라진 객관적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 임대료, 공실 현황, 감정평가 자료가 쓰입니다.
감액 청구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청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생깁니다. 대법원은 차임 증감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 때가 아니라 청구한 때 곧바로 생기고, 재판 밖에서 한 청구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1년 걸려도 감액분은 청구일부터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감액이 확정되기 전에 월세를 임의로 줄여 내면 위험합니다.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중에 감액이 인정되지 않으면 줄여 낸 부분이 연체로 쌓입니다. 확정 전에는 원래 월세를 내고 차액을 나중에 돌려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월세를 깎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 민법도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올릴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하지 못한다는 약정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임을 바꾸려면 합의하거나 증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금이 많은 상가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 기준 9억원을 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증감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민법에 같은 취지의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사례의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4,000만원으로 어느 지역이든 기준 안입니다.
월세 감액 청구 대응 순서
- 변동 사정 자료 수집 - 주변 대형 상가 개점일, 단지 상가 공실 현황, 주변 임대료 시세를 모읍니다. 계약 당시와 달라진 객관적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감액 금액 산정 - 주변 유사 점포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당한 월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없는 금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감액 금액과 이유를 적어 건물주에게 보냅니다. 도달일부터 감액 효력이 계산됩니다.
- 협의·조정 - 건물주와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감액 확인 소송 - 조정이 안 되면 차임 감액 확인이나 과다 지급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감정으로 상당 차임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광고와 실제 상권이 크게 달라 계약 자체를 다투거나 관리단 규약상 업종 제한이 얽혀 있다면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차임·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변동 사정 수집
공실·주변 임대료 자료
- 2
감액액 산정
유사 점포 기준
- 3
내용증명
도달일부터 효력
- 4
협의·조정
법원 조정 신청
- 5
소송
감정으로 상당 차임 결정
실무상 착안점
월세 감액은 건물주가 들어줘야만 되는 부탁이라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법은 감액을 청구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주고, 증액과 달리 한도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매출 부진이 아니라 상권 변화 같은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감액 청구가 건물주에게 도달한 날부터 감액 효력이 생기므로, 말로만 부탁하고 몇 달을 보내면 그 기간의 감액분은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내용증명 도달일, 주변 대형 상가 개점일, 공실이 늘어난 시기를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그 도달일이 감액분 계산의 시작점이 되고, 상권 변화 자료가 감정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확정 전 원래 월세를 내며 기다렸다면 판결 뒤 차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주장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의 차임·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상권 변화의 객관적 자료와 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정해 감액 청구를 설계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월별 매출 자료, 주변 상가 공실이나 임대료 시세 자료, 분양 광고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 청구 요건 충족 여부와 상당한 월세 수준, 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1124 판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
- 31170 판결
- 민법 제628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