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만 해 두면 그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임차권등기만으로는 그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없고 보증금 반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제도일 뿐 법률이 경매청구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언제 낼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임차권등기가 된 등기부를 받았다면, 바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환 기한을 적어 두십시오. 기한이 지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을 경매에 넘기려고 먼저 집을 비워 주거나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 11. 빌라를 보증금 1억6천만원에 임차했고, 2025. 11.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Q씨는 2026. 1.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뒤로도 연락이 없자 Q씨는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곧바로 빌라를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이 있다는 서류만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는 담보권이 아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고만 정하고, 경매를 청구할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개시되는데, 임차권등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매청구권을 줄지는 입법의 문제이고, 현행법은 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매까지 가나요?

집행권원을 먼저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를 얻은 뒤 그것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뒤 경매까지의 절차
  1. 1

    임차권등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 가능

  2. 2

    반환 요구

    내용증명으로 기한 지정

  3. 3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

  4. 4

    강제경매 신청

    집을 먼저 넘기지 않아도 됨

  5. 5

    배당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갑니다. 위 사례처럼 「다음 세입자가 오면 주겠다」는 말뿐이라면 반환 의무 자체는 다툼이 적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먼저 넘겨야 하나요?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반대의무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판결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집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여도, 임차인은 집을 먼저 넘기지 않고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집행할 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권등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배당 순위를 지켜 줍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전에 가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겨도 잃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도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 대응 순서

  • 반환 요구 통지 -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준일이 됩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집주인이 다투는지에 따라 고릅니다.
  • 강제경매 신청 -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집을 먼저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 배당요구 확인 - 자신이 신청한 경매라도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배당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부족분 추가 집행 -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하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판결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차권등기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커서 경매로 보증금을 다 받기 어렵거나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많다면 등기부와 재산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들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갔으니 근저당권처럼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일 뿐 경매를 신청할 권리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경매까지 가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고, 그 기간만큼 회수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등기와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 집주인이 답한 내용, 임차권등기를 마친 날, 이사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장에 그대로 쓰입니다. 반환 요구일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집을 먼저 넘기지 않고도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임차인이 가진 가장 큰 협상 수단이 됩니다. 경매가 예고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해 오는 경우도 많고, 경매로 다 받지 못한 부분은 같은 판결로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권원 확보 경로를 먼저 정한 뒤 경매 신청 시점과 배당 예상액을 함께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빠른 경로·강제경매 신청 시점·배당 예상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