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증금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는데 집을 비워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임차주택과 그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민사집행법 제41조의 집행개시 요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과 송달·확정증명원부터 확인하십시오.
판결문 주문에 「인도함과 동시에」라는 문구가 있는지와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송달·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두십시오. 경매신청서에 붙일 집행권원이 이것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려고 집부터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와 짐 정리는 배당금을 받을 무렵에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5. 보증금 1억 8천만원에 빌라를 임차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2025. 5. 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없다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B씨는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2026. 4. 「집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임대인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B씨는 집을 먼저 비워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시이행 판결을 받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에 경매를 신청하면, 반대의무인 주택 인도를 먼저 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도 경매가 개시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민사집행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단계 | 집 인도 필요 |
|---|---|
| 집행문 부여 | 필요 없음 |
| 경매 신청·개시 | 필요 없음 |
| 배당금 수령 | 필요(명도확인서) |
- 집행문 부여
- 집 인도 필요: 필요 없음
- 경매 신청·개시
- 집 인도 필요: 필요 없음
- 배당금 수령
- 집 인도 필요: 필요(명도확인서)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원래 동시이행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임차인에게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집을 비운 뒤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그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법이 임차인에게 예외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대지까지 함께 경매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은 이 예외 규정의 「임차주택」에 건물뿐 아니라 그 부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건물만 경매하면 대지와 절차가 갈라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정은 다만 임차주택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이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는 집을 비워야 하나요?
비워야 합니다. 경매 신청 단계에서는 인도가 필요 없지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받을 때는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배당기일에 매수인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당금을 내어 줍니다.
집을 비우는 시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배당기일 전후가 보통입니다. 그 전에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끊겨 우선변제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전입과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를 가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 경매 신청 순서
- 판결 확정 확인 - 판결 주문과 확정일을 확인하고 송달·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동시이행 판결이라도 임차인은 인도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 임차주택 건물과 대지를 함께 표시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과 집행권원을 적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점유 유지 - 전입과 거주를 계속합니다. 종기 전에 전출하면 우선변제권이 흔들립니다.
- 명도확인서 받고 배당금 수령 -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고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기일에 냅니다. 이때 보증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크거나 조세 체납이 있어 배당 가능성이 낮다면 등기부와 체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강제경매를 수행합니다.
- 1
판결 확정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 2
집행문 부여
인도 증명 없이 가능
- 3
강제경매 신청
건물과 대지 함께 표시
- 4
점유 유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전입·거주
- 5
배당금 수령
명도확인서 제출
실무상 착안점
임차인들은 「판결에 집을 넘기라고 적혀 있으니 먼저 나가야 경매가 된다」고 생각하고 짐부터 뺍니다. 그러면 대항요건이 끊겨 배당 순위가 흔들립니다. 경매 신청 단계에서는 인도가 필요 없고, 인도는 배당금을 받을 때 하면 됩니다.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일, 경매신청일, 배당요구 종기, 매수인의 대금 납부일, 명도확인서를 받은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는 경매개시 뒤 법원 공고로 정해지므로 사건 검색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기일에 그대로 쓰입니다. 종기까지 전입과 점유를 유지한 사실은 주민등록초본으로, 인도 사실은 명도확인서로 증명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이 두 서류가 순위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강제경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과 집행문 부여, 배당요구 종기까지의 점유 유지를 일정표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송달확정증명원·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문 부여와 강제경매 신청 요건, 대지 포함 여부, 예상 배당 순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0조
-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