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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채권자가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매수인이 이전등기 소송을 걸면 매도인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도인은 소송에 응소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가압류결정을 증거로 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도인이 응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돼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송달받은 가압류결정 정본부터 찾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수인에게서 이전등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이 등기청구권은 가압류되어 있다」고 적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결정 정본 사본을 붙이십시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매수인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채권자와 따로 합의하거나 가압류를 풀어 줄 방법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인이 할 일은 소송에서 가압류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이고, 가압류 해제는 매수인과 그 채권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4월 아파트를 7억원에 팔고 잔금까지 받았지만,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넘기기 전에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의 J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J씨가 등기를 미루자 2025년 10월 매수인이 J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J씨는 매매대금을 다 받았으니 그냥 판결대로 넘겨주면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등기청구권으로 이전등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반 금전채권은 가압류가 있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되면 매수인이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매도인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가압류가 해제되면 이전등기를 하라」는 조건부 판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합니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매도인, 채무자는 매수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매도인이 응소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매도인은 매수인이 낸 이전등기 소송에 응소해 가압류 사실을 주장하고 가압류결정으로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응소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판결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아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채권자가 손해를 입으면, 매도인은 채권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매도인 대응별 결과
응소·가압류 증명
판결: 가압류 해제 조건부
매도인 책임: 없음
응소하지 않음
판결: 무조건 이전등기 가능
매도인 책임: 손해배상 위험
보관인에게 이전
판결: 소송 불필요
매도인 책임: 의무 이행

출처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가압류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가압류 채권자는 매수인에게서 부동산을 산 제3자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책임이 소송을 방치한 매도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도인이 스스로 등기 의무를 이행하려면 매수인에게 직접 넘기는 대신 법원이 정한 보관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은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보관인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인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다시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어 매도인은 책임을 벗습니다.

매도인 응소 대응 순서

  • 가압류결정 확인 - 송달받은 가압류결정 정본의 채권자, 채무자, 청구채권을 확인합니다. 소송에서 증거로 낼 문서입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압류 사실을 적은 답변서를 냅니다. 무변론판결을 막습니다.
  • 조건부 판결 주장 -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주문을 확인합니다.
  • 보관인 선임 검토 - 등기를 넘기고 분쟁을 끝내려면 보관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보관인에게 넘기면 책임이 정리됩니다.
  • 채권자에게 통지 - 소송이 걸린 사실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알립니다. 채권자가 보조참가 등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와 가압류가 얽힌 등기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잔금을 다 받은 매도인은 「돈을 받았으니 판결대로 등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소송을 방치하면, 매수인의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매도인이 대신 물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받은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가압류결정 정본을 받은 날, 이전등기 소장을 받은 날, 답변서를 낸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매도인이 응소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 봉투와 송달 통지서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록은 조건부 판결을 받아 내는 근거가 되고, 나중에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때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보관인에게 등기를 넘길 때도 가압류결정이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가 얽힌 부동산 이전등기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결정과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응소와 보관인 선임 중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결정 정본, 이전등기 소장, 매매계약서, 잔금 수령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응소 방법과 조건부 판결 주장, 보관인을 통한 등기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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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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