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집주인이 다시 세놓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세놓을 수는 있지만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계약을 꺼립니다. 새 임차인의 잔금으로 앞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같은 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을 등기 말소보다 먼저 하도록 봅니다. 지금은 돌려줄 금액부터 계산하십시오.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에 앞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등기 비용을 합한 금액부터 계산하십시오. 이 금액이 정해져야 잔금일 정산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워 달라고 앞 임차인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돈을 주는 날 말소 서류를 받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11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세놓았는데, 2024년 11월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2025년 1월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고, D씨는 새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려 했지만 중개사무소마다 등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D씨는 어떻게 해야 다시 세를 놓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다시 세놓을 수 있나요?
세놓을 수는 있지만 새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남아 있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생깁니다. 그러나 앞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새 임차인은 앞 임차인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같습니다.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앞 임차인에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임차인의 잔금 날에 그 돈으로 앞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같은 자리에서 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 중 ○원은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쓰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고 적고, 앞 임차인 계좌로 직접 보내도록 정해 두면 새 임차인도 안심합니다.
- 1
반환 금액 확정
보증금·지연손해금·비용
- 2
새 계약 특약
잔금으로 반환·말소
- 3
잔금일 송금
앞 임차인 계좌 직접
- 4
말소 서류 수령
취하서·인감증명서
- 5
법원 말소촉탁
등기부 확인 후 입주
앞 임차인에게는 보증금뿐 아니라 계약 종료 뒤 지연된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등기부터 지우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은 앞 임차인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앞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해서 말소촉탁을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당일 앞 임차인에게서 신청취하서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말소가 등기부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새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는 계속 진행해도 됩니다. 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한은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이므로, 말소 전에 계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소 확인 뒤 입주하도록 일정을 짜십시오.
임차권등기 된 집 재임대 대응 순서
- 반환 금액 확정 - 보증금, 지연손해금, 등기 비용을 합산합니다. 앞 임차인과 금액을 먼저 맞춥니다.
- 특약 작성 - 새 계약서에 잔금으로 앞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고 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새 임차인의 불안을 줄입니다.
- 동시 정산 - 잔금일에 앞 임차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말소 신청 - 취하서나 취소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임차권등기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새 임차인에게 알립니다. 이후 입주와 전입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임차인과 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보증금반환 소송이 걸려 있다면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들은 임차권등기를 앞 임차인이 괜히 걸어 둔 족쇄로 여기고 먼저 지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법은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하라고 정하고 있어 그 요구는 통하지 않습니다. 발상을 바꿔 새 임차인의 돈으로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를 짜는 쪽이 빠릅니다.
이때 필요한 기록은 정산 금액의 근거입니다. 계약 종료일,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 임차권등기 비용 영수증을 앞 임차인과 문자로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새 임차인과의 특약도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산이 어긋나면 앞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과 강제경매로 가고, 새 임차인은 후순위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송금 내역과 취하서 수령 기록이 두 분쟁을 모두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의 보증금 정산과 재임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새 임차인 잔금과 말소 서류를 같은 날 맞바꾸는 구조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새 임대차계약서 초안·앞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금액·정산 특약 문구·등기 말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민법 제61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