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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임차권등기가 된 집을 집주인이 다시 세놓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세놓을 수는 있지만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새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해 계약을 꺼립니다. 새 임차인의 잔금으로 앞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같은 날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대법원은 보증금 반환을 등기 말소보다 먼저 하도록 봅니다. 지금은 돌려줄 금액부터 계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새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에 앞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등기 비용을 합한 금액부터 계산하십시오. 이 금액이 정해져야 잔금일 정산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지워 달라고 앞 임차인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돈을 주는 날 말소 서류를 받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11월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에 세놓았는데, 2024년 11월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2025년 1월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했고, D씨는 새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려 했지만 중개사무소마다 등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D씨는 어떻게 해야 다시 세를 놓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다시 세놓을 수 있나요?

세놓을 수는 있지만 새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남아 있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생깁니다. 그러나 앞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새 임차인은 앞 임차인보다 뒤 순위가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같습니다.

새 임차인 보증금으로 앞 임차인에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 임차인의 잔금 날에 그 돈으로 앞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같은 자리에서 등기 말소 서류를 받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 중 ○원은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쓰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고 적고, 앞 임차인 계좌로 직접 보내도록 정해 두면 새 임차인도 안심합니다.

잔금일 동시 정산 구조
  1. 1

    반환 금액 확정

    보증금·지연손해금·비용

  2. 2

    새 계약 특약

    잔금으로 반환·말소

  3. 3

    잔금일 송금

    앞 임차인 계좌 직접

  4. 4

    말소 서류 수령

    취하서·인감증명서

  5. 5

    법원 말소촉탁

    등기부 확인 후 입주

앞 임차인에게는 보증금뿐 아니라 계약 종료 뒤 지연된 기간의 지연손해금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은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등기부터 지우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은 앞 임차인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앞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하하거나, 임대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해서 말소촉탁을 받습니다. 실무에서는 반환 당일 앞 임차인에게서 신청취하서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말소가 등기부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므로 그 사이 새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는 계속 진행해도 됩니다. 새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제한은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이므로, 말소 전에 계약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소 확인 뒤 입주하도록 일정을 짜십시오.

임차권등기 된 집 재임대 대응 순서

  • 반환 금액 확정 - 보증금, 지연손해금, 등기 비용을 합산합니다. 앞 임차인과 금액을 먼저 맞춥니다.
  • 특약 작성 - 새 계약서에 잔금으로 앞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고 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새 임차인의 불안을 줄입니다.
  • 동시 정산 - 잔금일에 앞 임차인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 말소 신청 - 취하서나 취소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임차권등기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새 임차인에게 알립니다. 이후 입주와 전입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 임차인과 반환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보증금반환 소송이 걸려 있다면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들은 임차권등기를 앞 임차인이 괜히 걸어 둔 족쇄로 여기고 먼저 지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법은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하라고 정하고 있어 그 요구는 통하지 않습니다. 발상을 바꿔 새 임차인의 돈으로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를 짜는 쪽이 빠릅니다.

이때 필요한 기록은 정산 금액의 근거입니다. 계약 종료일,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 임차권등기 비용 영수증을 앞 임차인과 문자로 확인해 두면 잔금일에 금액 다툼이 줄어듭니다. 새 임차인과의 특약도 문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정산이 어긋나면 앞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과 강제경매로 가고, 새 임차인은 후순위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 송금 내역과 취하서 수령 기록이 두 분쟁을 모두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의 보증금 정산과 재임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새 임차인 잔금과 말소 서류를 같은 날 맞바꾸는 구조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임대차계약서·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새 임대차계약서 초안·앞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금액·정산 특약 문구·등기 말소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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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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