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매매 계약

등기 전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땅, 원래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래 주인이 매수인에게 땅을 넘겨준 뒤라면 그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사람에게 소유권을 내세워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등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다시 산 사람은 그 권리를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원래 주인이 첫 매수인에게 땅을 넘겨준 사실과 대금 지급 상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원래 주인이 땅값이 올랐다며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첫 매수인이 땅을 넘겨받은 날과 방식, 두 번의 매매계약서를 모아 두십시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소유자의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주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땅을 곧바로 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명의보다 누가 어떤 계약으로 넘겨받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9월 A씨는 B씨에게 농지 옆 나대지를 3억원에 팔기로 하고, 잔금과 등기서류는 나중에 주고받기로 한 채 땅부터 넘겨주었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 이 땅을 C씨에게 3억 5,000만원에 다시 팔고 넘겨주었습니다. 2025년 인근이 개발지구로 지정돼 땅값이 오르자 A씨는 등기가 아직 자기 앞으로 있다며 C씨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 전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은 토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다면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그 매수인에게서 다시 산 사람도 그 점유·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다시 산 사람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소유자의 반환 청구에 대해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땅값이 올랐다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등기를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산 사람은 첫 매수인을 대위해 원래 주인에게 첫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하고, 이어 첫 매수인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매수인이 원래 주인에게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은 잔금을 받을 때까지 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하므로, 대위 청구에서도 잔금 지급과 맞바꾸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매수인이 잔금을 안 내 원래 주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해제되면 첫 매수인의 점유·사용권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다시 산 사람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등기 여부 등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첫 매매 상태별 결론
인도·잔금 완료
원래 주인 인도 청구: 불가
인도 완료·잔금 미지급
원래 주인 인도 청구: 불가(해제 전)
최고한 뒤 적법 해제
원래 주인 인도 청구: 따로 검토

출처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민법 제544조

해제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등기를 갖추지 못한 전매수인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큽니다. 원래 주인의 해제 통지를 받았다면 첫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전매 토지 인도 요구 대응 순서

  • 인도 사실 확인 - 원래 주인이 첫 매수인에게 땅을 넘겨준 날과 방식을 확인합니다. 점유·사용권의 출발점입니다.
  • 매매계약서 확보 - 두 번의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권리가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잔금 상태 점검 - 첫 매수인이 원래 주인에게 잔금을 치렀는지 확인합니다. 미지급이면 해제 위험이 있습니다.
  • 인도 거부 회신 - 원래 주인의 인도 요구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서면 회신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입장이 일관됩니다.
  • 대위 등기 청구 - 첫 매수인을 대위해 원래 주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매매계약에 전매 금지 특약이 있거나 원래 주인이 이미 해제를 통지했다면 계약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분쟁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값이 오르면 등기를 넘겨주지 않은 원래 주인이 마음을 바꾸는 일이 잦습니다. 이들은 등기가 자기 이름이니 땅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매매계약에 따라 땅을 넘겨준 이상 매수인과 그 전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다툼은 인도와 대금의 날짜로 정리됩니다. 원래 주인이 땅을 넘겨준 날, 첫 매수인이 잔금을 치렀는지, 원래 주인이 해제 통지를 보냈는지가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땅을 넘겨받았다면 그 무렵의 문자, 경작이나 공사 사진이 인도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대위 등기 소송과 가처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원래 주인이 땅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하고, 잔금 미지급이 있으면 동시이행 판결에 맞춰 공탁이나 대위변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와 전매를 둘러싼 인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 사실과 잔금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대위 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매매계약서·전매 계약서·대금 지급 내역·인도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점유·사용권 승계 여부·잔금 미지급에 따른 해제 위험·대위 등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