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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전 주인이 등기명의인 아닌 사람에게서 산 땅이어도 그 점유를 합쳐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전 주인이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땅을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 주인이 땅을 살 때 매도인의 권리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 주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런 자료가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은 유지되고, 타주점유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에게서 직접 사지 않았다고 해서 시효취득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원래 등기를 갖추지 못한 점유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96년 C씨에게서 552㎡ 대지를 사서 집을 짓고 살다가 2015년 A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D씨 명의로 보존등기가 돼 있고, 지금은 D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돼 있습니다. C씨는 D씨 측이 아닌 사람이었고, 2025년 A씨는 B씨의 점유를 합쳐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땅을 산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나요?

추정됩니다. 토지 매수인이 매매로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그 매매가 타인 토지의 매매여서 곧바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돼야 추정이 깨집니다.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면 충분하고 등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없는 점유라는 사실만으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전 주인의 점유를 합치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전 주인의 점유를 합치면 그 점유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전 주인이 처분권한 없는 사람에게서 그 사실을 알고 샀다면, 합친 점유 전체가 타주점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땅을 살 때의 사정이 매수인에게도 결론을 가릅니다.

전 주인의 점유를 합칠 때는 전 주인이 점유를 시작한 날을 기산점으로 잡아 20년을 계산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이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등기를 청구하나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등기부상 보존등기 명의인이 사망해 상속등기가 됐다면 그 상속인들이 피고입니다. 전 주인에게 땅을 판 사람은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피고가 아닙니다. 전 주인에게서 땅을 산 매수인은 전 주인을 대위해 상속인들에게 전 주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하고, 동시에 전 주인에게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 점유자를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구조
  1. 1

    점유 합산

    전 주인 점유 시작일부터 20년 계산

  2. 2

    대위청구

    전 주인을 대위해 등기명의인 상속인에게 전 주인 앞 이전등기 청구

  3. 3

    본인 청구

    전 주인에게 본인 앞 이전등기 청구

  4. 4

    가처분

    소송 중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전 점유자 합산 시효취득 대응 순서

  • 점유 계보 정리 - 등기명의인, 전 주인에게 판 사람, 전 주인, 본인 순서로 점유와 매매 시기를 표로 만듭니다. 기산점과 합산 범위가 정해집니다.
  • 전 주인 매수 경위 확인 - 전 주인이 매도인의 권리를 어떻게 알고 샀는지 계약서, 영수증, 가족 진술로 확인합니다. 악의 여부가 추정을 가릅니다.
  • 등기명의인 상속인 확인 - 보존등기 명의인의 제적등본과 상속등기 내역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
  • 점유 모습 입증 - 건물, 담장, 재산세 납부 내역으로 20년 점유를 보여 줍니다. 앞뒤 두 시점의 점유가 증명되면 그 사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소 제기와 가처분 -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 주인을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냅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주인이 매도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는 문서가 있거나 등기명의인 측이 그동안 권리를 주장해 왔다면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 주인이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샀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시효취득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래전부터 이런 매매도 자주점유로 추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서 샀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샀느냐입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땅을 산 날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당시 입회인의 이름, 매도인이 권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들은 가족의 기억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등기명의인 측과 그 뒤에 주고받은 편지나 문자도 모읍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은 전 주인이 사정을 알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전 주인의 매수 경위가 평범한 거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추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점유취득시효와 미등기 매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 계보와 전 점유자의 매수 경위를 먼저 재구성한 뒤 대위청구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본인과 전 주인의 매매계약서, 전 주인이 산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재산세 납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 점유자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 유지 여부, 점유 합산 기산점, 대위청구 구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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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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