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건축허가가 건축주 명의이고 대물변제 약정이 있으면 건축주 채권자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축허가가 건축주 명의이고 대금을 못 주면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시공사가 재료를 댔더라도 건물은 처음부터 건축주 소유여서 건축주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약정은 도급인이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시공사라면 지금 현장 점유를 유지하면서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으로 공사대금을 지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건축주의 채권자가 압류하러 오면 시공사는 현장 점유를 넘기지 말고, 공사대금 채권과 점유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건물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있더라도 유치권은 점유로 지킵니다.
시공사가 재료와 인건비를 모두 댔다고 해서 건물이 당연히 시공사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처음부터 건축주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건설은 2024년 10월 건축주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15억원에 도급받아 철근·콘크리트 등 주재료를 직접 대며 공사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주 명의였고, 도급계약서에는 건축주가 대금을 못 주면 미지급액만큼 완성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M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준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건축주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금 지급이 멈추자,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가 이 건물을 건축주 재산이라며 압류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공사가 재료를 댄 건물은 누구 소유인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원시취득하지만, 완성 건물을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처음부터 건축주 소유가 됩니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은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면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1
건축주 귀속 합의가 있는가
허가 명의·보존등기·대물변제·가등기 약정 확인
- 2
합의 있음
건축주가 원시취득, 건축주 채권자 압류 가능
- 3
합의 없음
주재료를 댄 쪽이 원시취득
- 4
시공사 재료·합의 없음
시공사 소유, 건축주 채권자 압류 불가
출처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이 문제를 조문으로 따로 정하지 않고, 도급계약의 해석과 판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문구가 소유권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물변제·가등기 약정이 있으면 왜 건축주 소유가 되나요?
대금을 못 주면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시공사에게 가등기를 해 준다는 약정은, 건물이 먼저 건축주 소유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대물변제든 가등기든 건축주가 소유자여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 91다34790 판결은 이런 약정이 있으면 시공사가 공사를 80%쯤 하고 중단한 건물이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췄더라도 인도나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원시적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건물은 건축주 소유이고,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는 이 건물을 건축주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제3자이의의 소로 압류를 막으려면 건물이 자기 소유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약정이 있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어떻게 지키나요?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고, 압류와 경매가 진행되어도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공사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므로 현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되면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가등기 약정도 이행을 요구해 등기를 마쳐 두면, 이후 들어오는 다른 채권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공사 중 건물 압류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건축허가 명의, 대물변제·가등기·보존등기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유권 귀속의 기준입니다.
- 점유 유지 - 현장 출입 통제, 유치권 표시, 관리 인력 배치 기록을 남깁니다. 유치권의 요건입니다.
- 공사대금 확정 - 기성 내역서와 미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유치권과 배당에서 주장할 채권액입니다.
- 등기 확보 - 보존등기 직후 저당권 설정이나 약정된 가등기를 요구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 대응 - 압류 뒤 경매가 진행되면 유치권 신고와 권리 주장을 합니다.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건물을 시공사 소유로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거나 건축허가 명의가 공사 도중 바뀌었다면 계약서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유치권·경매 배당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공사들은 「내 돈과 자재로 지었으니 대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은 내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건축주 명의 허가와 대물변제·가등기 약정이 있으면, 법원은 처음부터 건축주 소유로 봅니다. 이때 시공사의 무기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와 등기입니다.
그래서 시공사에게는 현장 점유 기록과 등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공사 중단일, 현장 출입을 통제한 날부터의 관리 일지, 유치권 표시를 붙인 날의 사진, 건축주에게 가등기나 저당권 설정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매수인에게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압류 뒤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회수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의 공사대금과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계약서의 허가 명의와 대물변제·가등기 약정을 먼저 해석한 뒤 점유와 등기로 공사대금을 지킬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건축허가서·기성 내역서와 압류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건물 소유권의 귀속·유치권 성립 여부·가등기와 저당권 확보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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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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