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
시공사가 자재를 대서 지은 건물을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특별한 약정 없이 시공사가 주재료를 대서 지은 건물은 건축주가 대금을 치르고 넘겨받기 전까지 시공사 소유여서 건축주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지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고,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을 때만 예외로 봅니다. 지금은 도급계약서에 건축주 명의 보존등기나 대물변제 같은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축주의 채권자가 시공사가 지은 건물에 압류를 신청했다면,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와 자재 구입 증빙을 모아 제3자이의의 소를 준비하십시오. 압류된 상태로 두면 경매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건물을 넘기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불법 점유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소유 건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건설은 2025년 1월 건축주와 3층 사무실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8억 4천만원에 도급받고, 공사에 필요한 주재료를 모두 직접 사서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완성 건물을 넘겨주면서 대금을 받는다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공사가 끝났지만 건축주가 대금을 치르지 못했고,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건물을 건축주 재산이라며 압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공사가 자재를 대서 지은 건물은 누구 것인가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자기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지은 시공사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도급의 효력만 정하고 소유권 귀속은 이 판례 법리에 맡기고 있습니다.
| 주재료 공급 | 건축주 귀속 약정 | 건물 소유자 | 건축주 채권자 압류 |
|---|---|---|---|
| 시공사 | 없음 | 시공사 | 불가 |
| 시공사 | 있음 | 건축주 | 가능 |
| 건축주 | 관계없음 | 건축주 | 가능 |
- 시공사
- 건축주 귀속 약정: 없음
- 건물 소유자: 시공사
- 건축주 채권자 압류: 불가
- 시공사
- 건축주 귀속 약정: 있음
- 건물 소유자: 건축주
- 건축주 채권자 압류: 가능
- 건축주
- 건축주 귀속 약정: 관계없음
- 건물 소유자: 건축주
- 건축주 채권자 압류: 가능
출처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4790 판결
반대로 건축주가 주재료를 댔다면 건축주가 처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사례처럼 시공사가 주재료를 대고 건물을 넘기면서 대금을 받기로만 했다면, 건축주가 대금을 치르고 건물을 넘겨받아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시공사 소유로 봅니다.
건축주 채권자의 압류는 어떻게 막나요?
시공사 소유 건물에 건축주의 채권자가 압류하면 시공사는 제3자로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내는 소송으로, 이기면 그 건물에 대한 집행이 취소됩니다. 채무자인 건축주가 다투면 건축주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시공사는 자재를 직접 구입한 증빙, 인건비 지출 내역, 도급계약서에 건축주 귀속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명의가 건축주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건축주 소유가 되지는 않지만, 다른 약정과 함께 보면 건축주 귀속 합의로 해석될 수 있어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주 소유로 인정되면 시공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약정 등이 있어 건축주 소유로 인정되더라도, 시공사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팔려도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갚아야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사라지므로, 공사가 끝난 뒤에도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건물 출입 권한을 건축주에게 넘기는 순간 점유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압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소유권 귀속 약정, 보존등기 명의, 대물변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소유권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자재·인건비 증빙 정리 - 주재료 구입 영수증과 인건비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시공사 원시취득의 증거입니다.
- 점유 유지 -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관리 일지를 씁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유치권의 근거가 됩니다.
- 제3자이의의 소 제기 - 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경매 진행을 막습니다.
- 공사대금 회수 - 건축주에게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을 넘기는 조건으로 정산을 협의합니다. 필요하면 공사대금 소송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허가 명의·보존등기 약정·공사 도중 명의 변경이 얽혀 있으면 소유권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허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공사대금·유치권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축주의 채권자들은 건축허가가 건축주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건물도 당연히 건축주 재산이라고 보고 압류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 없이 시공사가 자재를 대서 지었다면, 대금을 받고 넘겨주기 전까지 건물은 시공사 소유입니다. 허가 명의와 소유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다툼은 계약서와 돈의 흐름으로 결론이 납니다. 도급계약서의 소유권·등기 관련 조항, 주재료를 누가 샀는지 보여 주는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 공사 완료일과 인도 여부, 압류 신청서가 송달된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제3자이의의 소에서는 이 자료가 시공사 원시취득의 증거가 되고, 설령 건축주 소유로 판단되더라도 점유 기록이 있으면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면 두 길이 모두 약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과 공사대금·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도급계약서의 등기 약정과 자재 공급 주체를 먼저 확인해 소유권을 판단한 뒤 제3자이의와 유치권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주재료 구입 영수증·건축허가서와 압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건물 소유권의 귀속·제3자이의의 소 가능 여부·유치권 주장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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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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