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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하는 계약을 했으면 분양계약이 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분양대금과 인도 시기 등 중요 사항을 정하지 않고 동·호수만 지정한 계약은 분양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은 나중에 분양계약을 맺을 때 그 동·호수를 확보해 두는 의미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분양대금이나 그 산정 기준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행사가 「동·호수 지정계약」이나 「지정 신청서」에 서명을 요구하면, 분양대금·인도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기가 적혀 있는지 보고 비어 있다면 그 사실을 메모해 두십시오. 지정금을 낸다면 돌려받는 조건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동·호수 지정계약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제시되는 분양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계약은 대금과 인도 시기가 정해질 때 비로소 성립하므로, 그때 조건을 보고 체결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한 시행사와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의 동·호수만 미리 정하는 지정계약을 맺고 지정금 1,000만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액수와 입주 시기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시행사가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자 A씨는 「지정계약 때 이미 분양계약이 성립했으니 그때 시세로 분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호수 지정계약만으로 분양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성립하려면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호수만 지정되고 대금과 인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를 정할 기준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도 없다면, 그 계약은 나중에 분양계약을 맺을 때 동·호수를 확보하는 의미만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과 분양계약 비교
목적물(동·호수)
지정계약: 정함
분양계약: 정함
분양대금
지정계약: 없음
분양계약: 정함
인도·등기 시기
지정계약: 없음
분양계약: 정함
효력
지정계약: 동·호수 확보
분양계약: 대금 청구·소유권 이전

출처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대금이 빠진 약정은 매매의 핵심 요소가 없는 것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63조도 같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디까지 합의해야 하나요?

모든 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면 충분합니다. 위 판결은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해 의사가 합치될 필요는 없고, 중요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치하거나 적어도 장래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합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계약서에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90%로 한다」처럼 대금을 정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가 계약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지정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정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릅니다. 분양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지정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정계약서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정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효력과 약관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정계약을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시행사에도 적용됩니다. 시행사도 지정계약만으로 A씨에게 분양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호수 지정계약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분양대금·인도 시기·등기 시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분양계약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산정 기준 확인 - 대금을 정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구속력 있는 기준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정금 조건 확인 - 반환 조건과 몰수 조항을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의 근거가 정해집니다.
  • 분양 조건 검토 - 시행사가 제시한 분양 조건을 받아 봅니다. 체결 여부는 그때 결정합니다.
  • 반환 요구 통지 - 분양계약을 맺지 않기로 했다면 지정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반환 기한 기산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정계약서에 대금 산정 기준이 있거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과 섞여 있으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의 성립·해제와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분양 희망자는 「동·호수를 정했으니 분양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행사도 지정계약을 분양계약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대금과 인도 시기가 빠진 지정계약은 분양계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 모두 지정계약만으로 분양 조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계약서 문구와 날짜입니다. 지정계약서의 빈칸, 지정금을 낸 날, 시행사가 분양가를 처음 제시한 날, 반환을 요구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들은 「예상 분양가」는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합의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지정금 반환 소송에서 부당이득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합니다. 시행사가 자금난에 빠질 조짐이 있으면 반환 청구와 함께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판결 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계약의 성립과 해제, 분양대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대금·인도 조항과 산정 기준 유무를 먼저 확인한 뒤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동호수 지정계약서·지정금 납부 영수증·시행사 안내문과 분양 조건 제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분양계약 성립 여부·대금 산정 기준의 구속력·지정금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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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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