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땅값을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등기부터 넘겼다면 매매가 성립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땅의 범위와 값을 나중에라도 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고 계약에 묶이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매매는 성립합니다. 값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법원이 계약 경위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7다20371 판결로 성립 기준과 명의만 빌려준 부분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값이나 넘길 범위를 나중에 정하기로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정할지(측량·석축 경계, 시세의 몇 퍼센트, 감정가 등)를 서면에 적어 두십시오. 이 기준이 매매 성립과 값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네, 넘길 땅과 값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정할 방법과 기준이 있었다면 매매는 성립합니다. 대금을 끝내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 법원이 계약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으로 값을 정합니다. 그러니 값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집 뒤편 임야를 가지고 있었고, 옆집 B씨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하기 위해 2024. 3. 임야 전체를 B씨에게 매매로 등기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B씨 집에 붙은 쪽은 B씨에게 팔고 값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고, A씨 집에 붙은 쪽은 A씨가 쓰기로 했습니다. A씨는 공사비를 들여 가운데에 석축을 쌓고 자기 쪽에만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그 뒤 이웃 사이가 틀어지자 A씨는 2026. 7. 값을 정한 적이 없으니 매매는 없던 것이라며 등기 전부를 되찾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값을 정하지 않은 땅 매매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석축으로 나뉜 땅 중 매수인 대지에 붙은 쪽은 매매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이웃인 피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하려고 임야 전체를 매매 원인으로 피고에게 등기해 주었고, 그 뒤 석축을 쌓아 땅을 둘로 나누고 자기 대지 쪽에만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원고는 등기 전부가 명의신탁이거나 통정허위표시라서 무효라며 말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석축 공사로 목적물이 특정됐고, 자기 쪽에만 공사한 것은 계약을 이행한 것이어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현행 민법 제563조 아래에서도 같습니다.
값 합의가 끝내 안 되면 대금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을 보고 당사자의 의사를 찾아 정합니다. 대법원은 장래 합의를 유보한 계약이라도 구속될 의사와 나중에 정할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내용을 정해야 하고, 대금 확정을 미룬 매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두 사람은 피고가 건축주 명의를 빌려 준 편의를 감안해 시세보다 싸게 하되, 땅이 특정되는 때에 합의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므로 값을 두고 다투는 쪽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을 입증하는 데 힘을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이라면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당시 시세 자료와 얼마나 싸게 하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나 증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땅 면적이 계약과 다를 때의 문제는 「산 땅을 측량해 보니 계약서보다 면적이 작은데 매도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값을 미룬 계약은 매매예약과 어떻게 다른가요?
매매예약은 한쪽이 나중에 매매를 완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비로소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약정입니다. 반면 값을 미룬 매매는 이미 매매가 성립했고 값만 나중에 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계약에 묶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등기를 이미 넘겼고 땅을 나누는 공사까지 했다면 완결 의사를 따로 기다리는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이행이 진행된 뒤일수록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명의만 빌려 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부분은 등기가 무효여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매도인 대지에 붙은 쪽은 매도인이 증축을 위해 명의만 맡긴 것이라고 보아 그 부분 등기 말소를 받아들였고, 이 부분은 대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같은 등기 안에서도 판 부분과 명의만 맡긴 부분이 나뉜 것입니다.
| 부분·청구 | 법원 판단 | 결과 |
|---|---|---|
| 매수인 대지에 붙은 쪽 (핵심 행) | 석축으로 특정, 매매 성립 | 말소 청구 기각 |
| 매도인 대지에 붙은 쪽 | 명의신탁(원심) | 말소 청구 인용 |
| 대금 | 추후 합의 유보, 의사 탐구로 결정 | 계약 효력에 영향 없음 |
| 증축 신고 취소 절차 이행 |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음(원심) | 부적법 |
출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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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넘길 땅의 범위를 나중에 정할 방법(측량, 담장, 석축 등)을 합의했나요?
그 방법대로 땅이 나뉘었는지 사진과 측량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합의 뒤 공사나 사용으로 땅을 나누어 쓰기 시작했나요?
매매가 성립했다고 볼 사정이므로 대금 청구 쪽으로 대응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563조
등기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명의만 맡긴 것인가요?
그 부분을 구분해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청구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만 명의를 맡긴 사실은 매도인이 입증해야 하고, 증축 신고 명의를 되돌려 달라는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명의신탁 자체에는 과징금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값을 정하지 않은 매매 분쟁 대응 순서
- 합의 내용 복원 - 문자, 메모, 증인 진술로 넘길 범위와 값을 정하기로 한 방법을 정리합니다.
- 이행 사실 정리 - 측량, 석축·담장 공사, 사용 현황처럼 땅을 나눈 행동을 사진과 비용 자료로 남깁니다.
- 부분별 성격 구분 - 판 부분과 명의만 맡긴 부분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 대금 기준 입증 - 당시 시세, 감정가, 할인하기로 한 사정을 자료로 냅니다.
- 등기 청구 정리 - 명의신탁 부분은 말소, 매매 부분은 대금 청구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길 땅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와 그 뒤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따라 매매 성립 범위와 대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 성립·등기 말소 소송과 대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값을 정하지 않은 매매 분쟁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계약서보다 그 뒤의 행동입니다. 이 사건도 석축을 쌓아 땅을 나누고 한쪽에만 공사한 사실이 매매 성립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매도인이 스스로 한 공사가 매도 의사의 증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웃 간 거래는 말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나면 대금 기준을 입증할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측량도, 공사 견적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일찍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만 맡겼다는 주장은 그 부분을 실제로 누가 써 왔는지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웃 간 토지 매매와 명의신탁을 둘러싼 등기 말소·소유권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 경위와 이행 사실을 기준으로 판 부분과 맡긴 부분을 나누어 주장합니다.
- 부동산 매매 성립 다툼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 명의신탁 부동산 회복
- 매매대금 청구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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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563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564조 제1항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108조, 대구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11163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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