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잔금을 다 냈는데 매도인이 점포를 계속 쓰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잔금을 모두 냈다면 인도 전이라도 그 뒤 과실은 매수인 몫이어서 매도인이 계속 쓰면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20666 판결로 과실 귀속 원칙과 공유 상가 특정 부분 매매의 효력,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인도일과, 인도가 늦어질 때 매도인이 낼 사용료나 지연 배상을 적어 두십시오. 잔금을 낸 뒤 매도인이 비워 주지 않으면 그날부터의 사용 내역과 차임 시세 자료를 바로 모아야 합니다.
네, 잔금을 모두 냈다면 인도 전이라도 그 뒤 점포에서 생기는 과실은 매수인 몫이므로, 매도인이 계속 쓰면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대금 완납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재래 상가건물 안 점포 한 칸을 8,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2025. 12. 잔금까지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B씨는 다른 가게를 구할 때까지만 쓰겠다며 2026. 6.까지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이 상가는 칸막이 없이 판매대로만 구획되어 있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자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B씨는 A씨가 산 것은 지분일 뿐 특정 자리가 아니라며 사용료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2015. 9. 23. 꽃 도매상가 안 특정 점포를 7,200만 원에 사고, 2015. 10. 27.경까지 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상가는 장부상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무 판매대로만 구획되어 처음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원심은 매매 목적물이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므로 인도 의무가 없고, 매도인이 얻은 부당이득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정 부분과 인도 시점이 적혀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 특정 부분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당이득 부분에 관해서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매도인의 계속 점유와 그 권한을 더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인도 전에는 과실이 매도인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법은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정합니다. 대신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냅니다. 목적물의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를 서로 맞바꾸어 복잡한 정산을 피하려는 규정입니다.
| 단계 | 과실(사용이익·차임) | 대금 이자 |
|---|---|---|
| 계약 후 인도 전, 대금 미완납 | 매도인 | 매수인 부담 없음 |
| 인도 전, 대금 완납 (핵심 행) | 매수인 | 매도인이 대금 보유 |
| 인도 후 | 매수인 | 미지급 대금이 있으면 매수인이 이자 부담 |
출처 - 민법 제587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냈다면 매도인은 이미 대금을 손에 쥐고 이자 이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 과실까지 가지면 이중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대금 완납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이 그 뒤 점포를 직접 쓰거나 남에게 세를 주었다면 그 사용이익이나 차임은 매수인에게 돌려줄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587조도 같은 문언이어서 이 기준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공유 상가의 특정 자리를 판 매매도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매매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넘겨줄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목적물이 매도인과 다른 사람의 공유인 경우도 같습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팔았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거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잔금을 모두 냈나요?
마지막 입금일을 기준으로 사용료 기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587조
매도인이 대금 완납 뒤에도 점포를 쓰거나 세를 주고 있나요?
사용 사실과 월세 자료를 모아 부당이득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41조
매도인의 계속 사용을 조건 없이 허락했나요?
허락 내용과 기간을 정리해 청구 가능 기간을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계약서의 점포 위치가 실제 자리와 다른가요?
공부와 실제 중 어느 기준으로 특정했는지 계약 경위를 정리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어느 자리를 산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공부상 위치가 실제 이용현황과 맞지 않고 복원도 어려우며, 당사자들이 실제 자리대로 거래해 왔다면 실제 이용현황에 따릅니다. 이 판단 기준은 「상가 구분점포를 샀는데 실제 쓰던 자리와 대장상 위치가 다르면 무엇을 산 건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도인이 끝내 비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인도 청구 소송을 내고, 같은 소송에서 대금 완납 이후의 사용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정 자리와 인도일이 적혀 있다면, 매도인은 그 자리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공유지분 매매라며 인도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계약서 문언대로 특정 부분을 판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소송 중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거나 세를 주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위험이 있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점포를 넘겨받고, 사용료는 매도인의 다른 재산이나 대금 반환 채권 등에서 회수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지 않았다면 등기 청구를 함께 묶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잔금 후 매도인 점유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대금 완납 증명 -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잔금을 모두 낸 날짜를 정리합니다.
- 목적물 특정 - 계약서의 호수·위치와 실제 영업 자리를 사진과 도면으로 맞춰 둡니다.
- 매도인 사용 기록 - 매도인의 영업, 제3자에게 세를 준 사실을 사진과 증인으로 남깁니다.
- 인도 요구 - 내용증명으로 인도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둡니다.
- 소송 제기 - 인도 청구와 함께 대금 완납일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을 모두 낸 날짜, 매수한 자리가 공부와 실제 중 어느 기준으로 특정되는지, 매도인의 계속 점유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사용료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의 인도·부당이득 청구와 상가 구분점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청구의 기산점은 계약일이나 약정 인도일이 아니라 대금을 모두 낸 날입니다. 잔금을 나누어 냈거나 일부를 늦게 냈다면 마지막 입금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계좌이체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은 흔히 다른 곳을 구할 때까지 잠시 쓰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때 아무 조건 없이 허락하면 무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락하더라도 기간과 월 사용료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사용료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의 인도 지연, 매도인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와 상가 구분점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 완납일과 목적물 특정 자료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 소송
- 매도인 점유 사용료 부당이득 청구
- 상가 구분점포 매매 분쟁
- 공유 부동산 매매 효력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가 구분점포를 샀는데 실제 쓰던 자리와 대장상 위치가 다르면 무엇을 산 건가요?
- 바닥 구획만 나뉜 상가를 분양받아 구분소유권이 없다면 분양대금을 돌려받나요?
- 구분점포 두 칸을 따로 계약했는데 보호 기준 보증금은 합산되나요?
- 집을 인도받지 못했는데 매매대금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 잔금 전에 산 집이 매도인 채권자에게 압류됐는데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출처
- 민법 제587조
- 민법 제741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 민법 제563조
- 민법 제56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